체불 직원 다섯 명 중 네 명이 취하서를 냈고, 남은 229만 원은 선고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1. 4. 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0고정592)에서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근로자 4명 부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
-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근로자 4명 부분 공소기각)
- 누구에게 얼마를
- 퇴직자 5명 기소 · 유죄 1명 229만 5천 원 (4명 공소기각)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8. 선고 2020고정592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 상시 근로자 700명.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제기 뒤 4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내 그 부분은 공소기각됐고, 안양지점에서 퇴직한 한 명의 2020년 3월 체불임금 190만 원과 4월분 임금 39만 5천 원, 합계 229만 5천 원만 유죄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자 5명 기소 · 유죄 1명 229만 5천 원 (4명 공소기각)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유죄 부분 근로자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는 금액의 하한이 없어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범죄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끼리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긴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가 따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된 것은 상시 근로자 700명의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에서 안양지점 퇴직자 한 명의 3월 체불임금 190만 원과 4월분 임금 39만 5천 원, 합계 22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기소된 것은 대표이사였고, 판결문은 그를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적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됩니다.
결론은 선고유예였습니다(형법 제59조). 형을 정해 두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죄 부분 근로자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판결문에 불리한 정상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임금체불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됐는데,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제109조 제2항). 「수사 땐 자백했지만 법정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합의가 없었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기소된 체불은 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86만 386원과 4명의 퇴직금 합계 1,595만 5,246원도 공소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제기 뒤인 2020년 12월 21일 이 근로자 4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로 공소기각됐습니다.
판결문은 선고를 유예할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고, 노역장 유치 기준도 1일 10만 원으로 미리 적었습니다. 유예기간 중 선고유예가 효력을 잃어 이 형이 선고되면,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벌금형이 선택됐고(제109조 제1항, 제36조), 선고유예의 근거는 형법 제59조 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