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험사기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금액과 반복 횟수가 형을 정합니다.

법정형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2024년 2월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2).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9조),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10조). 받아낸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그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지만 (제3조),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벌금 4집행유예 1
받아낸 보험금 — 판결이 인정한 수령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보험사기 사건 기록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진료기록, 입원 중 다른 곳에서 찍힌 결제·근무 내역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한 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사고 이력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가도 두 번째부터 묶여서 들어옵니다. 액수가 작다고 벌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195만 원에 벌금 100만 원, 561만 원에 벌금 200만 원이지만 반복하면 1억 5천만 원에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가 됩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사처벌 말고도 남는 것

보험사기는 형사처벌이 끝나도 보험 쪽에서 따로 따라옵니다.

생기는 일내용
받은 보험금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 (민법 제741조)
보험계약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해지, 이후 가입 거절
자동차보험할증된 보험료는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해야 함 (특별법 제7조의2)
입원 적정성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 가능 (특별법 제7조)
의료인·보험설계사자격·등록 취소 또는 정지 사유

2024년 2월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계약자에게 그 사실과 후속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제7조의2). 남의 고의사고에 휘말려 할증됐던 사람이 돌려받을 길이 열린 조항입니다.

받은 보험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갚고 합의하는 것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근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제7조·제7조의2·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41조

보험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들통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늘어놓으면 적발 경로가 비슷합니다.

고의사고는 CCTV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322에서는 길을 걷다 지나가는 차 아래로 오른발을 밀어 넣어 뒷바퀴에 부딪히게 했는데, 증거목록에 「CCTV영상 캡처(고의사고 장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허위입원은 그 기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1268에서는 21일간 입원했다고 청구했는데 그 기간 중 17일 동안 26회 대리운전을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과잉·허위 진료는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463에서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는 서류와 달리 실제로는 미용 주사를 맞은 사실이 간호 인계 노트와 처방 상세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한 사람의 사고 이력을 통째로 봅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되는 이유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벌금은 금액보다 큽니다

195만 원을 받고 벌금 100만 원, 561만 원을 받고 벌금 200만 원, 523만 원을 받고 벌금 500만 원입니다.

벌금이 받은 돈보다 적어 보여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라 전액 돌려줘야 하고, 보험계약은 취소되며, 이후 가입이 막힙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대라도 벌금이 다섯 배까지 벌어집니다. 갈라놓는 것은 반복 횟수, 동종 전과, 그리고 변제와 합의입니다.

고의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따로 무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060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덤프트럭 운송업체 대표가 친구, 친형들, 매형, 직원,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를 반복한 사건입니다. 7개 보험사에서 1억 5천만 원대를 받아냈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결정적 이유는 7개 회사 전부에 보험금을 변제하고 6곳과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알선·광고」도 죄가 됐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개정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형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험금 많이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입원하면 얼마 나옵니다」 같은 온라인 게시물이 여기에 걸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제5항).

같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제7조의2). 남의 고의사고에 휘말려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람에게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