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인적사항만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11-25 선고 2025고정93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같은 법 위반교사·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1. 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같은 법 위반교사·방조 사건(2025고정93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같은 법 위반교사·방조
선고
벌금 500만 원
수법 · 어느 보험사
고의 교통사고 · 보험사 여러 곳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고정935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 명이 조를 짜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앞차와 뒤차 역할을 나눠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반복했습니다. 직접 운전한 사람 외에 차량을 제공하거나 자기 인적사항만 넘겨 동승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여러 건이 보험사 담당자의 의심으로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고의 교통사고 · 보험사 여러 곳

선 고
벌금 500만 원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250만 원 (2건은 미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한 점
  •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의 형평이 고려된 점(형법 제39조 제1항)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돈이 나오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이 사건 세 건 가운데 두 건은 미수였지만 처벌됐고(제10조), 차를 빌려주거나 인적사항만 넘겨준 사람들의 방조도 범죄사실에 함께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려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조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내주거나 자기 인적사항만 넘겨 동승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교사·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보험금이 대부분 나오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는 미수 처벌 규정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앞차와 뒤차 역할을 나눠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반복했고, 상당수는 보험사 담당자가 의심해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건 가운데 2021년 1월 7일 사고는 다음 날 보험금 250만 원이 지급돼 미수가 아니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불리한 사정과 형평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판결은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했고,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형법 제39조 제1항)이 고려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는 판단으로 같은 금액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덤프트럭 회사가 가족과 직원을 동원했습니다」는 가족과 직원이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눈 비슷한 구조였고, 1억 5천만 원대를 받아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 미수였다는 점에서 금액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7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3일 확정됐는데, 이번 고의사고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의 일로 그 확정 전에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재판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 안의 세 범행은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판결은 행위 당시의 법인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현행법 적용을 구했지만, 2024년 2월 13일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도 행위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했다는 주석도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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