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 실제 판결 2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와 가담 정도가 형을 정합니다.

법정형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년 2월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자금」에 포함됐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조 제1항),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조 제2항).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제7조). 처음부터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붙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그 조직으로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집행유예 1실형 1
모은 돈 — 판결이 인정한 수신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유사수신은 사기와 다릅니다. 사기는 속였는지를 따지지만, 유사수신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았는가」만 봅니다. 실제로 수익이 났든 안 났든, 본인이 정말 믿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았다」는 항변이 유사수신 혐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반복해서 적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경제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돈을 돌려받는 길

유사수신 피해는 형사와 별개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단내용
형사 배상명령액수·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음 (소송촉진법 제32조)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범죄수익 추징·몰수확정 시 국고 귀속 — 피해자에게 바로 가지 않음
환수 절차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재산 환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신고·상담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1332
광고만 해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6조 제2항)

실무에서 피해 회복률이 낮습니다. 받은 돈이 이미 앞선 투자자의 배당으로 나갔거나 소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실형 사건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됐습니다. 형사로 처벌돼도 돈은 민사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투자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원금 보장」이 판단 기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는 네 가지입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공통점은 「손해를 안 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아니면 이 약속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부차적입니다. 연 3%를 약속해도 원금을 보장한다면 유사수신입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자금」에 포함됐습니다. 코인으로 받아도 같습니다.

「나도 속았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288은 미국 소재 가상화폐 투자 신탁회사를 내세운 사건입니다. 「투자하면 재정거래로 수익이 난다, 300일 계약으로 일일배당과 월배당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 250일이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설명으로 103명에게서 약 37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윗선의 설명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는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미 같은 법 위반 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했다」는 점을 비난가능성으로 들었습니다.

다단계 구조면 방문판매법이 붙습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161은 통신판매 법인 두 개를 세워 다단계 구조로 운영한 사건입니다. 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 사내이사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 나머지 임직원들은 징역 1년~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이었고, 법인 두 곳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징역형은 모두 집행유예가 됐지만, 벌금은 실제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5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직급이 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말단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입니다.

형사로 이겨도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피해 회복률은 낮습니다. 받은 돈이 이미 앞선 투자자의 배당으로 나갔거나 소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288에서도 배상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액수나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형사재판에서 바로 지급을 명하지 않고 민사로 넘깁니다.

법원이 양형에서 적은 문장 하나가 현실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발생이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 원금을 보장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