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정거래로 103명에게 37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4. 9. 20.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사건(2021고단2288)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배상신청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배상신청 각하)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가상화폐 투자 명목 · 103명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9. 20. 선고 2021고단2288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에 있다는 가상화폐 투자 신탁회사의 한국 사업자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재정거래로 수익이 난다, 조 단위 자본금이 있으니 문제없다, 300일 계약으로 일일배당 0.1~0.3%와 월배당 5%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므로 250일이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설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본인 계좌로 받은 금액만 103명에게서 약 37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같은 법 위반 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가상화폐 투자 명목 · 103명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윗선의 설명을 신뢰한 측면이 있는 점
-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려 무리하게 투자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103명, 수신액이 37억 원을 넘는 점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이전에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다시 저지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면서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6조 제1항). 수익이 실제로 났는지, 약속한 수익률이 얼마였는지는 이 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곧 범죄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다는 가상화폐 투자 신탁회사의 한국 사업자로서 「재정거래로 수익이 난다, 조 단위 자본금이 있다, 300일 계약에 일일배당 0.1~0.3%와 월배당 5%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해 250일이면 원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계좌로 받은 돈만 103명에게서 약 37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원금 회수를 약속하며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졌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윗선의 설명을 믿은 측면이 있었고, 법원도 이를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속았는지가 아니라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지를 묻기 때문에 무죄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위반 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위험성을 알았을 텐데도 다시 저질렀다는 점이 비난가능성으로 적혔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매일 1%, 300%까지」라며 받은 돈이 3억 2,300만 원입니다」는 조직의 회원으로서 같은 조건을 말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이 이 사건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액수나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형사재판에서 바로 지급을 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