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아는 사람 셋에게 4년간 5억 2천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5-11-27 선고 2025고단3162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돈을 주면 높은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보장하고 법정 최고이자나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두 달 안에 돌려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세 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5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투자자 3명 · 약 4년간 17회 송금 · 원리금 일부 미반환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조(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 양형기준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양형기준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4개월~1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개월~5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5억 2,000만 원 (투자자 3명 · 17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투자인데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함
  • 5억 2,000만 원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주지 못함
  •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함
5억 원이 넘는 돈인데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문은 양형기준상 「비조직적 범행」으로 분류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상당히 지급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투자자가 아는 사람 세 명이었다는 점이 유형을 가른 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6조 제1항). 이 사건은 투자자가 세 명뿐이고 모두 아는 사람이었지만, 4년 가까이 17차례에 걸쳐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 여러 번의 수신이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유사수신 범죄는 조직을 갖추고 모집했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뉘는데, 이 사건은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이었고 특별히 형을 올리거나 내릴 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안에서 징역 8개월을 정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받은 돈이 5억 원을 넘었는데도 권고형의 상한이 1년인 것은 유형 분류가 먼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형을 정하면서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으로 안정적 수익이 날 수 없는 투자인데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 점, 원리금을 다 돌려주지 못한 점, 투자자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잘못을 인정한 점, 투자자 전원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유리하게 평가된 것은 투자자들의 실제 손실이 받은 돈 전체보다 작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목록에는 비슷한 5억 4,700만 원을 모은 사건에서 주범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판결이 있고, 1,300만 원을 모은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모집했는지, 투자자가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돌려준 돈이 얼마인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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