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원금의 1%, 300%가 될 때까지」 천안 그룹장은 「나도 피해자」라고 했지만, 회원 4명에게 4억 2,300만 원을 받은 책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6. 7. 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정414)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회원 4명 · 4억 2,300만 원
- 양형기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7. 9. 선고 2025고정414
무슨 일이 있었나
B는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1%를 「데일리 수당」으로 10개월간 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하위에 투자자를 두면 추가 수당을 준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수원에 사무실을 열고 「대표」, 그 아래 「총괄본부장」 「그룹장」 직책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천안을 근거로 활동한 그룹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회원 4명에게 「원금의 300%까지 매일 1%를 주겠다」며 58회에 걸쳐 4억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표 B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회원 4명 · 4억 2,3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이 따로 적히지 않음 — 벌금형 선택
불리하게 본 사정
- 수신액 규모가 적지 않음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돌려줬는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약속을 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를 업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매일 원금의 1%씩 300%까지」라는 약속은 그 전형입니다.
이 사건 조직은 다단계식 계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순위 투자자 밑에 좌우로 한 명씩 후순위 투자자를 배치하고, 대표 아래 총괄본부장과 그룹장을 두었습니다. 대표는 매주 일요일 강의를 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그룹장들은 보상 플랜을 설명하며 회원을 모으고 후원수당과 사무실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유사수신의 피해자일 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이 「천안 그룹장이 300%까지 매일 수당을 주겠다고 해 투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표도 피고인이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려 그룹장이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100만 원을 넣어 두고 수당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줘 믿게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입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가담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같은 구조를 이미 겪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유사수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양형에서도 동종 벌금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수신액 4억 2,300만 원에 벌금 1,000만 원은 같은 죄명 안에서 가벼운 편입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유사수신 판결을 보면 조직을 이끈 대표나 회장은 징역형 실형, 중간 모집책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을 그룹장으로서 모집 활동을 한 사람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매일 1%씩 300%라는 약속은 연 수익률로 따지면 수백 퍼센트입니다.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없고, 결국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수당을 주다 무너지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을 약속하면서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