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 한 달 만에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광주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상품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1,000만 원 단위로 넣으면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9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번에 걸쳐 투자자들에게서 자기 계좌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월 10% 확정 이자·원금 보장 약속 · 본인 계좌로 수신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사수신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쉽게 돈을 벌려는 심리를 이용해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만든다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실제로 돈을 떼였는지와 상관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은 「상품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라며 1,0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 즉 월 1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19번, 합계 2억 4,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그 돈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상위 모집책인 본부장과 20년 지기였고, 2021년 6월부터 모집을 도우면서 자기 계좌로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넘긴 점, 피해자들이 원금 보장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회사의 사업·수당 구조가 비정상적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아는 사람 셋에게 4년간 5억 2천만 원」 사건은 금액이 두 배가 넘는데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매일 1%, 300%까지」라며 받은 돈이 3억 2,300만 원입니다」 사건은 회원으로 가담해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모집책이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된 배경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