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표가 구속된 걸 알면서 「연 600%」를 권했습니다, 2년 뒤엔 다른 코인으로 또

대전지방법원 2026-07-09 선고 2025고단1586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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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7. 9.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1586)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선고
징역 1년 실형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1억 3,800만 원 (4,900만 원 + 8,900만 원)
양형기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단158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낸다며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로 팔던 업체의 순천지점장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한방병원에서 지인에게 「1,200만 원이면 30구좌, 하루 구좌당 7~12달러, 연 600% 보장」이라고 권했고, 한 달 남짓 동안 10번에 걸쳐 4,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업체 대표는 구속돼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업체가 무너진 뒤인 2019년에는 이더리움 시세차익으로 돈을 번다는 중국 업체의 중간사업자로 옮겨, 또 다른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며 2021년까지 5번에 걸쳐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 돌려막기와 카드값, 생활비에 썼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1억 3,800만 원 (4,900만 원 + 8,900만 원)

선 고
징역 1년 (실형)
사기(구 형법 제347조 제1항)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제3조, 각 징역형 선택 — 2022년 확정된 사기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 제39조 제1항 적용,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1억 3,800만 원 (피해자 2명 · 15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미 확정된 사기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 합계가 1억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음
  •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도 투자를 권함
  • 첫 업체가 무너진 뒤 다른 업체로 옮겨 같은 방식을 되풀이함
  • 받은 돈을 돌려막기와 생활비 등에 씀
두 피해자에게서 1억 3,800만 원을 받았는데 양형 이유는 두 줄입니다. 그래도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에는 두 개의 죄가 한 행위에 겹쳐 있습니다. 「원금 보장, 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고,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은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정하며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해가 실제로 났는지와 상관없이 그 약정과 수신만으로 성립합니다. 사기는 여기에 「속였다」와 「손해」가 더해져야 합니다.

판결문이 사기를 인정한 근거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 범행 때 피고인은 업체의 구조나 수익 배분 방식을 자세히 몰랐고, 업체와 운영 위임계약을 맺은 적도 없었으며, 대표가 이미 구속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 때는 본인이 첫 업체 일로 사기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두 업체를 동시에 굴리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금 보장」을 말했다면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연 600%」, 「하루 구좌당 7~12달러」처럼 구체적인 숫자는 이런 사건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업체도 「나라 간 시세차익」이라는 그럴듯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받은 투자금의 일부는 실제로 이더리움을 사서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넣어 주었지만,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주거나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일부를 실제로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22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은 모두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두 사건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어떤 형이 나왔을지를 따져 형평을 맞춰야 하고(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에 적힌 유리한 사정도 이것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양형 이유는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는 한 문장이 불리한 사정의 전부입니다. 판결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관한 기재는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유사수신 사건들을 보면, 수억 원을 받고도 피해 대부분을 돌려줬거나 합의한 경우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피해가 그대로 남은 사건은 금액이 이보다 적어도 실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함께 약속하는 곳은 그 자체로 법이 금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은행·증권사처럼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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