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넣으면 열흘마다 1천만 원」, 지사장 명함을 판 사람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6. 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1965)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배상명령신청 각하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피해자 1명 5,000만 원(판결이 특정한 수신) · 지인 대상 설명회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1965
무슨 일이 있었나
과거 다단계 투자로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온라인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369 투자」(3일마다 6%, 9일마다 27%, 30일마다 105% 수익, 원금 보장)를 알게 된 피고인은, 창원에 사무실 두 곳을 차리고 「본사 이사」, 「지사장」 직함으로 지인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023년 12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1,000만 원, 50일이면 원금 회수, 손실 나면 내가 바로 책임진다」고 해 5,000만 원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보내는 대가로 수익금과 추천수당(모집액의 1~4%)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피해자 1명 5,000만 원(판결이 특정한 수신) · 지인 대상 설명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사수신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사기와 달리 「속였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구조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투자자를 모아 돈을 넘긴 중간 모집책도 공범이 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다단계 투자로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서울 강남 등에서 온라인 게임 업체를 운영하며 매일 10~16% 수익을 낸다」는 사업 설명을 듣고, 창원 지역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사무실 두 곳을 마련하고 「본사 이사」, 「지사장」 직함을 쓰며 지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본사에 요청했고, 받은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익금과 모집 투자금의 1~4%를 추천수당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한 피해자에게 「열흘마다 1,000만 원, 50일 뒤 원금 회수, 손실은 내가 책임」이라며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조직적 범행」 유형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로 인정돼 권고형이 징역 1개월~10개월인 감경영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반성, 합의, 전과 없음,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소송촉진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들어 있지 않고, 배상액에 관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록의 「「1,0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 한 달 만에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두 달마다 100%, 5,000만 원이 넉 달 뒤 4억」이라고 했습니다」는 6,500만 원에 징역 6개월 실형이었는데, 사기가 함께 인정됐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금액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감경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