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넣으면 매일 3만 원씩, 120만 원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창원의 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설명을 했습니다. 한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주일에 5번 하루 3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송금·현금·카드결제로 모두 1,300만 원을 받았고, 카드결제는 상품을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이미 유사수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투자자 2명 · 송금·현금·카드결제 5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모은 돈이 1,300만 원으로 이 죄명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 규모가 작음
- 기간이 약 한 달이었음
-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함
- 상품 구입을 가장해 카드로 결제받는 방식까지 씀
- 공범 한 명은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나중에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1항). 사기와 다른 점은 실제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투자자가 속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 3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두 사람에게서 송금과 현금, 카드결제로 1,300만 원을 받았고, 카드결제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투자자가 두 명뿐이어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했다면 유사수신이 됩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공범 한 명의 벌금 100만 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범행 뒤인 2019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4월에 확정됐습니다. 이번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라, 형법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다면 어떤 형이 나왔을지를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무거운 형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 추가되는 형은 가벼워진 셈입니다. 이 판결은 2심(2020노4256)에서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유사수신 사건들을 보면 모은 돈이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면 징역 1년 6개월부터 7년 6개월 실형까지 나왔고, 3억 2,300만 원을 모은 사건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죄는 모은 돈의 규모와 기간, 가담한 사람의 역할이 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1,300만 원, 한 달, 두 사람이라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050 (2020. 12. 17.) 벌금 500만 원·100만 원 → 2심 부산지방법원 2020노4256 (2021. 11. 12.)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