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부터 말단까지 직급대로 형이 갈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1. 26. 방문판매법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사건(2019고단2161)에서 회장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집유 5년, 사회봉사 80시간) / 사내이사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집유 3년, 사회봉사 40시간) / 전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 나머지 임직원 징역 1년~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집유 2년) / 법인 벌금 5,000만 원·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방문판매법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 선고
- 회장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집유 5년, 사회봉사 80시간) / 사내이사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집유 3년, 사회봉사 40시간) / 전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 나머지 임직원 징역 1년~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집유 2년) / 법인 벌금 5,000만 원·1억 원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회원 27,334명 등의 회원가입비 · 사기·유사수신 피해자 2명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고단2161
무슨 일이 있었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다 발행 실적이 부진하자, 쇼핑몰에 가상화폐 결제를 붙이고 다단계 구조로 회원을 모았습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재화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방식이었고, 두 회사가 받은 회원가입비는 92억 7,762만 원과 13억 1,656만 원이었습니다. 회장과 사내이사는 따로 「코인이 곧 상장된다」며 두 사람에게서 2,299만 원과 1,830만 원을 받아 사기와 유사수신으로도 기소됐습니다. 회장, 사내이사, 전무, 그 아래 임직원들과 법인 두 곳이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회원 27,334명 등의 회원가입비 · 사기·유사수신 피해자 2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받은 회원가입비의 거의 대부분이 회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이 불거지자 회장이 전체 회원에게 통지해 가입비 전액 환불이나 쇼핑몰 포인트 지급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 회원들에게 저렴한 상품을 파는 쇼핑몰 이용 혜택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회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 회장·사내이사는 사기 피해자 2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기간, 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그 조직으로 재화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부분은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와 별도로 코인 상장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받아, 형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유죄가 됐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은 직급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집행유예 5년, 사내이사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아래 임직원들도 징역 1년~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기간, 전과를 함께 따졌다고 적었고, 회장과 사내이사는 다단계 운영 외에 사기와 유사수신까지 유죄가 됐습니다.
징역형은 모두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벌금은 실제로 내야 합니다. 법인 두 곳에도 방문판매법 제6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판결문은 이 범행이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비트코인 재정거래로 103명에게 37억을 받았습니다」는 윗선의 설명을 믿고 투자자를 모았다고 했지만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매일 1%, 300%까지」라며 받은 돈이 3억 2,300만 원입니다」는 조직의 대표가 아닌 회원이었는데도 같은 조건을 말하고 직접 출자금을 받아 공범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수신으로 유죄가 된 사람은 코인 상장을 내세워 직접 돈을 받은 회장과 사내이사 두 사람이고,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방문판매법 위반만 적용됐습니다.
회원 모집 방식은 이랬습니다. 회원가입비 33만 원을 내면 10년 동안 여행상품·화장품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용 자격과 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1,200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명을 가입시키면 6만 원 상당의 추천수당, 아래로 2~6명이 좌우 1:1로 맞춰지면 하루 6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후원수당, 하위 회원이 받는 후원수당과 같은 금액의 추천매칭수당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은 유리한 사정도 여럿 적었습니다. 받은 회원가입비의 거의 대부분이 수당으로 회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사건이 불거지자 회장이 전체 회원에게 알려 가입비 전액 환불이나 쇼핑몰 포인트 지급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회장과 사내이사는 사기 피해자 두 사람과 합의했고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