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재생플라스틱 공장과 홀덤바, 둘 다 없었습니다 — 「300%까지 매일 지급」 설명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07-23 선고 2025고단1340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6. 7. 23.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1340)에서 A 징역 1년 · B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선고
A 징역 1년 · B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피해자 3명에게서 11회 합계 2,498만 6,250원
양형기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7. 23. 선고 2025고단1340

무슨 일이 있었나

두 피고인은 경산의 한 재생플라스틱 원료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그 회사 사업에 투자하라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A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자료를 넘겼고, B가 2022년 5월부터 그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 광물질을 들여와 가공해 납품한다, A는 홀덤바 게임장 여러 곳으로 돈을 번다,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포함 300%가 될 때까지 매일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고, A는 게임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11번에 걸쳐 약 2,499만 원을 받았고, A는 이 돈으로 매일 돌려막기식 수익금을 입금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피해자 3명에게서 11회 합계 2,498만 6,250원

선 고
A 징역 1년 · B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사기(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제3조, 각 징역형 선택 — 두 피고인 모두 이미 확정된 사기 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양형기준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2,498만 6,250원 (피해자 3명 · 1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B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 피해자들이 일정 금액을 돌려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됨
  •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어 여러 피해자를 끌어들임
  •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A에게는 이미 징역 2년 6개월·4년·3년 8개월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설명회의 핵심 문구는 「원금 보장」과 「원금 포함 300%까지 매일 지급」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며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제2조, 제3조). 실제 사업이 있든 없든 이런 약정으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위반이고, 이 사건처럼 사업이 아예 없었다면 사기까지 함께 성립합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서로 상대를 가리켰습니다. A는 B에게 자금 조달만 부탁했을 뿐 설명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 B는 원금 보장을 말한 적이 없으며 A에게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얻어 주고 자료를 전달했으며 입금 계좌를 관리하며 매일 수익금을 정산해 준 점을, B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300%까지 매일 지급」 발언을 진술했고 당시 배포된 보상플랜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던 점을 들었습니다.

「매일 돈이 들어온다」는 구조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A는 투자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설명회 내용대로 매일 수익금을 입금했는데, 판결문은 이를 「돌려막기 식」 정산으로 봤습니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앞 투자자의 수익을 주는 방식은 신규 유입이 끊기는 순간 무너지고, 그때까지 받은 「수익」은 사실 자기 원금의 일부이거나 다른 피해자의 돈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이 사건 바깥의 사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A에게는 2024~2025년에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4개월, 특경법 사기로 징역 4년, 다시 사기로 징역 3년 8개월이 잇따라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범행은 그 판결들 확정 전의 일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고, 법원은 처음부터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유리한 사정으로 이 형평을 명시한 만큼, 이미 여러 건의 징역형이 확정된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A의 전과 중 하나가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가 될 수 없어 빼고 계산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 사기죄 일부는 2020년에 확정된 다른 판결보다 앞서 저지른 것이어서 이번 사건과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합범 판단은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의 앞뒤로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유사수신 사건과 비교하면 금액 2,500만 원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이 선택됐고, 벌금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실체 없는 사업으로 설명회를 반복했다는 점이 금액보다 무겁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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