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실제 판결 20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전세사기는 「돈을 못 돌려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줄 구조가 아니었던 것」을 벌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함께 법정에 섭니다. 50만 원 받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12년을 받은 총괄이 같은 사건번호 안에 있고, 「가담한 정도가 작은 편」이라고 적힌 사람이 징역 5년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일당 20만 원짜리 역할에 징역 1년, 한 푼도 못 받은 미수에도 유죄입니다. 받은 돈의 크기와 형량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격과 등록이 같이 없어집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공인중개사,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처럼 자격이나 등록을 갖고 하는 일에서 나옵니다. 그 자격과 등록은 형이 확정되면 따로 없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정하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법을 어겨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도 3년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합니다 (제38조).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기간 |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중개업 등록 불가)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
|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이상 | 3년 |
| 자격취소 (제35조) | 취소일부터 3년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 사무소를 닫고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 일하는 길도 같이 막힙니다.
공무원 임용도 마찬가지로 막힙니다. 금고 이상 실형이면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5조, 제38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전세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그 누구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전세사기의 뼈대를 판결문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 사건 전세사기의 범행은 그 누구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처음부터 계획되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자기 돈이 없는 「무자본 투자자」를 모아 그 이름으로 땅을 사게 하고 ② 그 땅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짓고 ③ 들어온 보증금은 곧바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빼돌리고 ④ 무자본 투자자에게는 수익 일부만 떼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등기부상 집주인은 돈이 없고, 돈을 가진 사람은 등기부에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줘도 재판을 받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알바를 구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대가 50만 원에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사기방조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집을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린 사건에서는 「집주인 역할」과 「세입자 역할」을 각각 모집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전부 기소됐습니다.
받은 돈의 크기와 형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순간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의 폭이 이 정도로 벌어지는 죄는 드뭅니다
여기 모은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형은 징역 4개월,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12년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총괄한 사람은 12년, 함께한 사람들은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갈렸습니다.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편취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5억 원)을 넘는지, 그리고 그 조직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재판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 「빌라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개 경제력이 부족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그들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한 사건에서 다섯 명의 형이 이렇게 갈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976은 빌라 세 채, 임차인 47명, 41억 400만 원짜리 사건입니다. 다섯 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고 형은 징역 9년 · 9년 · 7년 · 5년 · 10개월로 나왔습니다.
9년 두 명은 구조를 설계한 공인중개사와 실행을 총괄한 사람, 7년은 이름 빌려줄 매수인을 구해다 준 사람, 5년은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 10개월은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한 다른 중개사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5년입니다. 판결문에 「관련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편」이라고 적힌 사람의 형입니다. 가장 가벼운 축인데도 5년입니다.
「2년만 버티면 처벌을 피한다」는 말
같은 판결문에 설계자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한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억 원 내외의 명목상 계약금만 준비하면 실투자금 없이 건물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을 속이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큰돈을 벌 수 있다, 2년 은행 이자만 버티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 경매에 들어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전세사기는 「돈을 못 돌려준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줄 구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벌합니다. 그래서 2년을 버티든 5년을 버티든 구조가 남아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받은 형이 위의 9년·7년·5년입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못 걸러내는 두 가지
첫째, 등기부에 적힌 거래가액은 당사자가 신고한 금액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985에서는 실제 5,650만 원짜리 집의 매매계약서를 9,500만 원으로 적는 「업계약서」를 써서 등기부에 그 금액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임차인은 매매가 9,500만 원인 집에 보증금 1억을 넣는다고 알았지만 실제 가격은 그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둘째,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한 장이 판단의 전부가 되는데, 대전 사건의 중개사는 이 확인서를 명의자 모르게 만들어 썼습니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고 사문서위조·행사만으로도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확인서는 중개사가 대신 받아온 것이 아니라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LH나 지자체 공사가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계약서상 임차인이 그 기관이고, 실제 사는 사람은 「입주자」입니다. 보증금은 기관 돈이라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기관 계좌로 돌려줍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876은 입주자가 지원자격을 잃고 나가면서, 새로 그 집을 산 집주인에게 마치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해 4,913만 원을 받아 쓴 사건입니다.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집을 살 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이 사람이 아니라 기관으로 적혀 있으면, 보증금은 그 기관에 돌려줘야 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주면 이중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알바」의 값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는 심사가 다른 대출보다 간단합니다. 그 간단함을 노려 허위 전세계약을 꾸미는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835에서는 세 명이 같은 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써줄 중개사를 물색한 사람(일당 20만 원)은 징역 1년 실형, 가짜 세입자 역할로 1억 원을 받아 1,750만 원을 챙긴 사람은 징역 10개월 실형, 같은 역할이었지만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사람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실형이었고, 갈린 지점은 「받은 돈을 피해회복에 썼는가」와 「미수인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