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1. 9. 사기 사건(2023고단5985)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5년 실형
- 맡은 역할
- 임차인 14명 · 14억 원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5985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분양업체에 반년 남짓 다닌 직원이었습니다. 대표가 「깡통전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 그 건물들을 사주고 그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보낸 전세보증금은 이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맡은 역할
임차인 14명 · 14억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한 점
- 피해자 한 명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 11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더 어렵게 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손해를 가한 점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도 매수인 명의를 내주면 사기의 공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고,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보통 사기방조로 처리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은 방조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부동산 분양업체에 반년 남짓 다닌 직원이 대표의 「깡통전세」 계약을 알면서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 건물을 샀고, 그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보낸 전세보증금은 이 사람 명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상대방은 대표가 아니라 등기부와 계좌에 이름이 적힌 이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4명, 보증금은 14억 원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한 명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 11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래도 전세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며 공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무거워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등기부에 적힌 매매가가 실제보다 3,850만 원 높았습니다」는 업계약서 구조를 만든 분양업체 대표로 징역 3년이었습니다. 직원이었던 이 사건 피고인은 그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의 형 차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8명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정은 대표에게만 적혔습니다. 대전 사건의 「이름 빌려주고 집주인 행세를 했고 징역 5년입니다」도 명의를 내준 사람이 등기부상 집주인으로서 무겁게 책임진 사례입니다.
함께 저지른 범행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19일경 인천의 한 집을 이 피고인 명의로 실제 6,550만 원에 사기로 하면서 계약서에는 1억 원으로 적었고, 이틀 뒤 등기를 마쳐 등기부에 거래가액 1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12월 23일에는 그 집을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대했습니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 집값을 치르고, 보증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과 함께 제30조가 붙었습니다.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동정범 조항입니다. 14명에 대한 사기는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증거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당시 주변 시세를 확인한 수사보고서도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