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이름 빌려주고 집주인 행세를 했고 징역 5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11-24 선고 2023고단1976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3. 11. 24. 사기 사건(2023고단1976)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5년 실형
맡은 역할
빌라 두 채 · 임차인 32명 · 27억 3,900만 원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976

무슨 일이 있었나

일정한 직업 없이 배달대행 등을 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으며 전세사기 실행을 위해 자기 이름을 빌려주고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가구주택 두 채의 소유 명의가 잡혔고, 두 건물의 임차인 3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27억 3,900만 원이 편취됐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두 채 · 임차인 32명 · 27억 3,900만 원

선 고
징역 5년 (실형)
양형기준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2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 관련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편인 점
  •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 2005년경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도 큰 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가담한 정도가 작은 편」이라고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등기부상 집주인이 되고, 등기부상 집주인이 임차인을 속인 당사자가 됩니다. 실제로 돈을 만진 사람과 법적 지위가 같아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에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임차인을 속인 당사자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등기부상 집주인이 되고, 임차인은 그 이름을 믿고 보증금을 넣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배달대행 등을 하다 다른 사람들의 지시로 자기 이름을 빌려주고 행정 업무를 맡았는데, 그 이름으로 다가구주택 두 채의 소유 명의가 잡혔고, 두 건물의 임차인 32명에게서 27억 3,900만 원이 편취됐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로 처벌됐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람을 두고 관련 피고인들 사이에서 가담 정도가 작은 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5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했고,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가 크다는 점 때문에 가중영역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역할이 작았다는 사정이 형의 출발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도 여럿 적혔습니다. 반성했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했으며, 2005년경 벌금형 1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가중영역 안에서 형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보면 역할에 따른 형의 층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의 설계자와 실행 총괄은 각각 징역 9년, 「명의 빌려줄 사람을 구해다 준 사람은 7년입니다」의 모집책은 징역 7년이었고, 이 사람은 그 아래인 5년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판결문 각주는 이 피고인의 역할을 두 면으로 나눠 봤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는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움직여 가담 정도가 가장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빌라의 소유명의자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여러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계약에서는 스스로 허위 선순위보증금 내역을 작성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이 끝난 뒤 낸 의견서에서 초기에 계약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선순위보증금을 속이지 않았고 당시 담보가치도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초기 계약도 계획된 전세사기의 일부였고, 범행이 모두 끝난 시점에 담보가치가 남아 있을지 분명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임차인 두 사람에게 1,50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이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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