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무죄가 많은 죄입니다.
협박죄,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협박죄 실제 판결 19건은 처벌 없음 1건 · 벌금 11건 · 집행유예 2건 · 실형 3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560, 무죄)
- 가장 무거운
- 시장에서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사흘 뒤 「경찰에 칼을 줬지」 하며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73, 징역 1년 6개월 실형)
협박죄에서 법원이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싸우다 나온 욕설은 대체로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죽여버린다」보다 「네 가게 못 하게 만들겠다」, 「네 가족한테 알리겠다」처럼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쪽이 오히려 유죄가 됩니다.
더 모은 판결 9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6고단10176 | 2026-08-26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6고단448 | 2026-08-27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광주지방법원 | 2026고단10403 | 2026-08-27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6고단100826 | 2026-08-27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6고단10022 | 2026-09-02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 청주지방법원 | 2017노1324 | 2017-12-15 | 징역 6개월 실형 |
| 대전지방법원 | 2025고단705 | 2026-08-27 | 징역 6개월 실형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단101730 | 2026-08-27 | 징역 6개월 실형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10740 | 2026-09-02 | 징역 8개월 실형 |
합의의 효과와 겹치는 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의 효과가 큽니다.
| 항목 | 내용 |
|---|---|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형법 제283조 제3항) |
| 의사표시 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 특수협박 |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 (제284조) |
| 반복 연락 |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별도 성립 (제74조 제1항 제3호) |
| 연인·가족 사이 |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 아님 |
| 금품 요구가 붙으면 | 공갈로 죄명이 바뀜 (형법 제350조) |
같은 말이라도 돈을 요구하면 공갈,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강요,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협박죄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합의로 끝내려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근거 — 형법 제283조·제284조·제28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협박죄, 알아두면 다른 것
「구체적인 해악」이 있어야 합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욕설은 대체로 협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도329, 2011도2412가 든 예외가 바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입니다.
다만 판단은 말의 형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주위 상황을 종합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 무죄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죽여버린다」보다 「가게 못 하게 하겠다」가 더 위험합니다
직관과 반대입니다. 극단적인 말일수록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읽히기 쉽고, 오히려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예고가 유죄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510은 헤어진 연인에게 「여기서 가게 못 하게 하겠다, 대자보 다 걸 거다, 전남편한테 다 알릴 거다」는 취지로 말한 사건입니다.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층간소음 분쟁 중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한 사건과, 구청 상담실에서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고함친 사건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차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고, 하면 내 생활이 무너진다」는 구체성입니다.
반복하면 다른 법이 붙습니다
협박은 한 번으로도 성립하지만, 반복하면 별개의 죄가 추가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해서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천안지원 사건에서도 사흘 동안 문자 48회를 보낸 부분이 이 죄로 따로 기소됐습니다.
연인이나 가족, 이웃 사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합의해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협박에 돈 요구가 붙으면 공갈,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강요로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는 1심 선고 전까지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은 다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손에 뭘 들고 있었는가」 하나로 합의가 통하는 죄와 통하지 않는 죄가 갈립니다.
흉기는 휘두르지 않아도 특수협박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찌르거나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린 세 건이 그 선을 보여 줍니다. 식칼을 주머니에 넣는 동작을 보인 사건, 과도를 들고 겨눈 사건, 회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건 모두 특수협박이 인정됐습니다.
흉기인지 아닌지는 물건 자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물건이면 됩니다. 가위도, 젓가락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결과에서 납니다.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특수협박은 7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 협박과 달리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됐습니다
받을 돈이나 따질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이 사이트의 판결에서 협박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정1068은 돈을 빌려준 피고인이 갚지 않는 60대 후반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사기로 고발하기 전에 다 죽여버린다」고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채무자가 담보 제공 약속까지 어겨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신고 자체는 정당한 권리여도 위협의 수단으로 쓰면 달라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285는 홈스테이 보증금을 요청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자 운영자에게 「불법 워킹비자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와 인터넷 카페 글을 석 달 동안 9회 보낸 사건입니다. 체류 신분을 겨냥한 반복 위협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민원이나 판결문을 언급한 말도 같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정100127은 장인이 사위에게 「국민신문고에 올려봤다, 잘 생각해라」는 문자를 보낸 사건으로, 재직 중인 사위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364도 「판결문은 보존되어 있으니까」라는 메시지가 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을 겨냥하면 실형이 나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협박 사건이 여럿 있었지만, 신고나 증거 제출에 대한 보복이 붙은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30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지인에게 출소 나흘 만에 전화와 문자로 다섯 번 위협한 사건입니다. 찾아가지 않았고 기간도 짧았으며 형사공탁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고 보복협박으로 징역 10개월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73은 시장에서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돌아다니다 체포된 뒤, 그 칼을 경찰에 증거로 낸 가게 주인을 사흘 뒤 찾아가 「네가 경찰에 칼을 줬지」라며 칼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보복협박에 공공장소흉기소지가 함께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두 판결문은 보복 목적 협박이 수사기관의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보복 목적이 아니어도 실형이 나온 사건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731은 전 연인의 가게에 회칼을 가져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틀 동안 메시지를 21회 보내 징역 8개월이었습니다. 실형 사건에는 보복, 흉기, 반복 중 무언가가 겹쳐 있었습니다.
협박죄, 자주 묻는 질문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일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돼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89는 어머니와 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중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됐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 무조건 협박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위와 관계, 주위 상황을 함께 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보이면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560은 층간소음 분쟁 중 「너 죽고 나 살자, 나와」라고 소리친 혐의였는데 무죄였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정1068은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칼 가지고 쑤셔 죽여도 안 되겠다」고 반복해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도 협박죄가 되나요?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1108은 5분 동안 「밤길 조심해」 등 카카오톡 메시지 세 번으로 벌금 50만 원이었고, 법원은 홧김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따로 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510은 사흘 동안 문자 48회 등으로 협박죄와 함께 이 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협박죄 초범이면 벌금 얼마 나오나요?
일반 협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초범으로 적힌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1108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364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붙었습니다. 반복 횟수, 폭로 예고의 구체성, 다른 죄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때리지 않고 주먹만 들어 올려도 협박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934에서는 주먹 쥔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린 행동이 배우자와 말리던 아들에 대해 각각 협박으로 기소돼 유죄가 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과도를 들고 겨눈 부분은 특수협박이었고, 전체 벌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닿으면 폭행,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면 협박으로 다뤄졌습니다.
나를 신고한 사람에게 따지는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협하는 내용이면 일반 협박보다 무거운 보복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30은 음주운전을 신고한 지인에게 출소 나흘 만에 전화와 문자로 다섯 번 위협해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73은 칼을 증거로 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칼로 위협해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가족을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951은 재산 문제로 친동생과 어머니에게 1년 반 동안 22회 전화와 문자로 협박한 사건으로, 존속협박이 포함돼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존속협박도 반의사불벌이어서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89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