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사흘 뒤 「경찰에 칼을 줬지」 하며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9-17 선고 2026고합100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사건(2026고합10073)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선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무슨 말 · 누구에게
시장에서 식칼 휘두르며 배회 2회 · 증거를 제출한 상인을 찾아가 칼로 보복 협박
양형기준
보복협박(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공장소흉기소지(형법 제116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73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16일 아침 8시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김해의 한 시장 생선가게 판매대에 있던 식칼(날길이 23cm)을 집어 들고 욕설과 함께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며 칼을 휘두르고 시장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생선가게 주인은 그 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사흘 뒤인 7월 19일 오전, 피고인은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가 좌판의 생선 손질용 칼을 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네가 경찰에 칼을 줬지」라며 주인을 찌를 듯이 협박했고, 그 칼을 휘두르며 다시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시장에서 식칼 휘두르며 배회 2회 · 증거를 제출한 상인을 찾아가 칼로 보복 협박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과 각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흉기소지,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 보복협박은 양형기준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보복협박(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공장소흉기소지(형법 제116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신고·증거 제출자 찾아가 칼로 위협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식칼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욕설하며 식칼을 휘둘러 공포심을 일으킴
  • 증거를 제출한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휘두르며 협박
  • 보복 목적 협박은 수사·사법기관의 진실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특가법 보복상해 등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
  •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2025년 새로 생긴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두 번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칼을 넘긴 상인을 찾아간 일은 보복범죄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2025년 형법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제116조의3).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지니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이 특수협박과 다릅니다. 이른바 흉기 난동 예고와 공공장소 위협이 잇따른 뒤 만들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죄를 두 번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생선가게 판매대에서 식칼을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며 시장 안을 돌아다녔고, 두 번째는 사흘 뒤 같은 가게에서 생선 손질용 칼을 들고 다시 시장을 돌았습니다. 판결은 두 번 모두 시장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라고 봤습니다. 칼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가게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죄는 두 번째 날의 보복협박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첫 사건 때 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고 진술서를 썼고, 피고인은 그 때문에 자신이 체포돼 수사받게 됐다고 생각해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네가 경찰에 칼을 줬지」라는 말이 보복 목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가법은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양형기준상 보복목적 협박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가중요소가 인정돼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개월)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져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50년까지로 넓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칼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것을 집어 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는 누범이라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 날 같은 법원이 선고한 2026고합10030은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보복 협박을 해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찾아가 칼을 들었고 공공장소에서 흉기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8개월이 더 무거웠습니다. 신고자나 증거 제출자를 찾아가는 순간 형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이 두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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