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잘 생각해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09-08 선고 2026고정100127 · 상해, 협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2월 딸과 사위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장인이 사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팔 근육 손상을 입혔습니다. 1년 반쯤 뒤인 2025년 9월 26일에는 사위에게 「국민신문고 알지? 자네 행위를 올려봤다. 이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상 참 좁다 잘 생각해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사위 상해 약 2주 · 민원 제기 예고 문자

선 고
벌금 50만 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딸 부부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욕설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법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어지면 조합에 재직 중인 사위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해악은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면 협박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말의 겉모습뿐 아니라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90도2102, 2005도329).

장인은 딸 부부가 싸웠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렀습니다. 사위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팔 근육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 장인은 「국민신문고에 자네 행위를 올려봤다, 이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하라, 세상 참 좁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인은 폭행 자체를 부인했고, 문자는 이미 제보했다는 내용일 뿐이며 딸에 대한 폭행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장과 맞는다며 상해를 인정했고, 문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어지면 조합에 다니는 사위의 신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정당한 법적 조치를 넘어 민원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이었고,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욕설 한 마디 없는 축하 메시지가 협박입니다」 사건과 「「가게 못 하게 하겠다, 전남편한테 알리겠다」입니다」 사건도 폭로나 불이익을 예고한 문구로 유죄가 됐습니다. 반대로 「구청에서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한 건 무죄입니다」 사건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무죄였습니다. 협박에서 갈리는 것은 말의 세기보다 실행 가능한 불이익이 읽히느냐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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