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욕설 한 마디 없는 축하 메시지가 협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08-30 선고 2024고정364 · 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4. 8. 30. 협박 사건(2024고정364)에서 벌금 70만 원 ·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선고
벌금 70만 원 · 집행유예 1년
무슨 말 · 누구에게
과거 관계 폭로 예고 · 배우자의 상간자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고정364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두 번 보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 만나시면 비요, 판결문은 보존되어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화환이라도 보내야겠네, 축하해요, 결혼 알림이 더 반가웠을텐데, 기대해요」였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메시지를 상대가 개업한 카페에 화환을 보내는 방법으로 과거를 알리겠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욕설도 없고 해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법원은 둘 다 협박으로 봤습니다. 반면 같은 사람에게 돈 문제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무죄가 났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과거 관계 폭로 예고 · 배우자의 상간자

선 고
벌금 70만 원 · 집행유예 1년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을 유예. 공소사실 중 카카오톡 메시지 부분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3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상대방이 올린 사진에 배우자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는 점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것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폭로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가」였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인데도 결론이 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협박이 되려면 상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려야 하고, 말의 세기보다 그 말이 놓인 경위와 관계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 메시지에는 욕설도, 해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누구든 만나시면 비요, 판결문은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화환이라도 보내야겠네, 축하해요, 결혼 알림이 더 반가웠을텐데, 기대해요」라고 보냈습니다. 법원은 두 메시지를 상대가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결혼하면 그 상대방에게, 또는 상대가 개업한 카페에 화환을 보내는 방법으로 과거를 알리겠다는 예고로 읽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결론이 갈린 것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대화 중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대화 전체의 맥락상 폭로 예고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났습니다. 유죄 부분의 형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과 상대가 올린 사진에 배우자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이 나와 화가 났다는 경위가 유리하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가게 못 하게 하겠다, 전남편한테 알리겠다」입니다」 사건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 예고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 사건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봤습니다. 거친 욕설보다 실행 가능한 폭로 예고가 협박으로 인정되는 모습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가 조건부로 적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인 두 메시지는 각각 벌금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 가중을 거쳤습니다. 무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선고됐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메시지 어디에도 배우자와 계속 만나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지금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과거 일을 알리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악을 알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에는 정당행위만 주장하다 최후변론에서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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