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못 하게 하겠다, 전남편한테 알리겠다」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9. 6. 21.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2019고단510)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슨 말 · 누구에게
- 사생활 폭로 예고 · 전 연인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1. 선고 2019고단510
무슨 일이 있었나
헤어진 연인에게 사흘 동안 4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줄까, 사는 데 알려줄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새벽에 전화해 「여기서 가게 못 하게 하겠다, 내가 다 오픈하고 대자보를 걸 거다, 전남편한테 다 얘기할 거다, 너 그냥 파멸이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사생활 폭로 예고 · 전 연인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흘 동안 48회에 걸쳐 반복한 점
- 생계 수단인 가게와 가족 관계를 겨냥해 구체적으로 예고한 점
- 심야에 전화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되려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알려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일수록 오히려 순간적인 분노의 표시로 읽혀 무죄가 나기도 하고, 반대로 실행 가능하고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고는 유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뒤쪽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새벽에 전화해 「여기서 가게 못 하게 하겠다, 대자보를 걸 거다, 전남편한테 다 얘기할 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생계 수단인 가게와 가족 관계를 겨냥해 사생활을 주변에 퍼뜨리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예고의 구체성과 심야에 전화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면 피해자의 생활 기반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문자메시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됐습니다. 피고인은 사흘 동안 48회에 걸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사는 데 알려줄까」 같은 문자를 보냈고, 이 부분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반복해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기소됐습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됐고, 법정에서 인정한 점만 유리하게 참작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협박죄에서 무죄가 난 판결과 비교하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 사건과 「구청에서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한 건 무죄입니다」 사건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재판 중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와 공소기각입니다」 사건처럼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재판이 끝나지만, 이 사건은 판결까지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