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단톡방에 쓴 말, 형량은?
온라인에 쓴 말로 재판까지 간 실제 판결 21건을 어디에 썼는지로 나눴습니다. 같은 욕이라도 어디에, 몇 명 앞에서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각 묶음 안에서는 가벼운 순서입니다.
① 모욕과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욕이나 경멸을 표현하면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들어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제307조)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더 무겁고, 모욕은 온라인이어도 형법 조항 그대로입니다.
② 「공연성」이 갈림길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처벌됩니다. 한 명에게 보낸 말이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무죄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1:1 메시지·3명 단톡방 판결을 같이 보세요.
③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톡방·오픈채팅 — 8건
- 공소기각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규모로는 가장 큰 사건인데 형은 0입니다. 법원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 선고유예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세 명짜리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몇 명이냐」가 아니라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 선고유예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방이었는데도 유죄입니다. 판결문은 학부모 6명이 있는 단체방에 글을 올려 「공연히」 모욕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대화방 내용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송에서 노출돼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 선고유예병원 근로자 대표 선거 다툼으로 다섯 명이 기소됐습니다
같은 선거를 두고 비판했는데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선고유예입니다. 무엇을 썼느냐가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욕했다」가 아니라 각자 쓴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봅니다.
- 벌금 100만 원조합장이 35명 단톡방에 「방해자」라고 썼습니다
「~한다고 합니다」라는 전언 형식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옮기면 그 사람이 적시한 것입니다.
- 벌금 200만 원「한밤에 데이트랴 아닌가‥」도 사실 적시입니다
「~아닌가」라는 의문형·추측형도 사실의 적시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고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 벌금 100만 원직장 단톡방에서 상사와 동료를 불렀습니다
「친한 직장 동료들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사적인 방이라는 생각은 법에서 거의 힘을 못 씁니다.
- 벌금 50만 원95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상대를 「뚱뚱한 할매」라 부르는 십자가 합성 사진을 열 번 올렸습니다
열 번 올렸지만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양쪽이 서로 비방하며 다투던 사정이 판결문에 함께 적혔습니다.
1:1 메시지 — 1건
- 무죄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해야 성립합니다. 한 명에게 1:1로 보낸 것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6도2234, 2004도207). 여기서는 증명이 안 됐습니다.
커뮤니티·카페·게시판 — 5건
- 무죄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
기준은 「기분이 나빴는가」가 아닙니다.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모욕죄가 아닙니다.
- 벌금 30만 원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했는데 모욕죄가 됐습니다
「실명 안 썼으니 괜찮다」가 안 통합니다. 모욕죄의 「특정」은 주민등록상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 닉네임이 이름 역할을 합니다.
- 벌금 100만 원익명 갤러리에 쓴 글, IP로 잡혔습니다
익명 게시판이 익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증거목록에 「IP 주소 확인」,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 「IP 가입 명의자 전화진술」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계정이 없어도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 벌금 100만 원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 카페에 관리소장을 저격했습니다
단지 카페 게시판은 공연성이 거의 언제나 인정됩니다. 「입주민만 보는 곳」이어도 다수가 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운영 문제라도 사람을 특정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면 거기서부터 명예훼손 영역입니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
돈을 덜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죄입니다. 사실을 써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포털 기사 댓글 — 2건
- 벌금 30만 원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래도 기사 맥락과 합쳐 읽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이 인정됐습니다.
- 벌금 90만 원「다른 댓글을 비판하려던 것」이라는 항변은 안 통했습니다
한 줄짜리 댓글도 벌금 90만 원입니다. 판결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동종 전력과 함께 양형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SNS·블로그·리뷰 — 5건
- 벌금 200만 원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썼는데 유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합니다. 거짓이면 제2항으로 넘어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 벌금 300만 원「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고 써놓고 협박죄입니다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고 쓴 글 자체가 협박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협박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느냐로 판단합니다. 조건을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벌금 300만 원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
「들은 얘기를 옮겼을 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면 사실적시(3년 이하)로 가는데, 확인 안 된 남의 얘기는 거짓의 사실(7년 이하)이 됩니다.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 벌금 100만 원블로그에 고객을 욕했고 48평이 단서가 됐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특정됐습니다. 아파트 이름과 호수, 「48평」이라는 평수, 집 내부 사진에 그 동 7층의 세대 구성까지 합쳐, 법원은 이웃이 보면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400명 페이스북 그룹에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모욕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다섯 사건이 병합돼 모욕, 명예훼손, 공갈미수 모두에 징역형이 선택됐고, 그 결과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입니다. 판결문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은 것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었습니다.
얼굴 보고 한 욕설 판결은 모욕죄 전체, 사실 적시 사건은 모욕·명예훼손 전체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