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댓글·단톡방에 쓴 말, 형량은?

온라인에 쓴 말로 재판까지 간 실제 판결 21건을 어디에 썼는지로 나눴습니다. 같은 욕이라도 어디에, 몇 명 앞에서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각 묶음 안에서는 가벼운 순서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 세 가지
① 모욕과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욕이나 경멸을 표현하면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들어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제307조)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더 무겁고, 모욕은 온라인이어도 형법 조항 그대로입니다.
② 「공연성」이 갈림길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처벌됩니다. 한 명에게 보낸 말이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무죄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1:1 메시지·3명 단톡방 판결을 같이 보세요.
③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톡방·오픈채팅 — 8건

1:1 메시지 — 1건

커뮤니티·카페·게시판 — 5건

포털 기사 댓글 — 2건

SNS·블로그·리뷰 — 5건

얼굴 보고 한 욕설 판결은 모욕죄 전체, 사실 적시 사건은 모욕·명예훼손 전체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