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상대를 「뚱뚱한 할매」라 부르는 십자가 합성 사진을 열 번 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7. 10. 모욕 사건(2024고정366)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50만 원
- 무슨 말 · 어디에서
- 95명 단체 대화방에 비하 문구 합성 사진 10회 게시
- 양형기준
-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4고정36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6월 자신과 피해자를 포함해 9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뚱뚱한 할매」로 부르며 출신을 비하하는 문구를 넣은 십자가 합성 사진을 10차례 올렸습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서로를 비방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95명 단체 대화방에 비하 문구 합성 사진 10회 게시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관련된 범죄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을 공공연하게 깎아내리는 말이나 표현을 하면 성립합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출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표적인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하면 모욕으로 나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95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이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체방 인원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글은 캡처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도 공연성 판단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비방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모욕의 경위와 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함께 고려해 벌금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모욕죄 벌금의 상한이 200만 원이라, 같은 목록의 모욕 사건들도 대부분 벌금 수십만~100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