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한 번 욕한 게 벌금 5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6. 4. 모욕 사건(2023고정353)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50만 원
- 무슨 말 · 어디에서
-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 돈을 빌려 간 사람
-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6. 4. 선고 2023고정353
무슨 일이 있었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 돈을 빌려 간 사람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자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종업원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듣는 가운데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 안에서 한 번 한 욕설로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공연성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로 판단됐습니다. 욕설을 들은 사람은 종업원과 손님들이었고, 판결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듣는 가운데」 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가게처럼 누가 드나들지 모르는 공간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욕을 한 이유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형을 정할 때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은 법정에서 자백한 점 하나였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영어로 한 욕설도 모욕죄입니다」도 주점에서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한 욕설로 같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은 30만 원,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올린 글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정 상한이 200만 원이라 폭이 좁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