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KTX를 잘못 타고 내린 역에서 역무원에게 「집에 갈 방법을 내놓으라」며 욕을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9. 모욕 사건(2026고정57)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70만 원
- 무슨 말 · 어디에서
- 역무원에게 철도경찰관·승객들 앞에서 욕설
- 양형기준
-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정5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8월 술에 취해 KTX를 잘못 타고 익산의 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역무원에게 집에 돌아갈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비를 걸었고, 철도경찰관과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미친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 미친놈아」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역무원에게 철도경찰관·승객들 앞에서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봄
불리하게 본 사정
- 철도경찰관과 승객들이 있는 공개된 곳에서 업무 중인 역무원에게 욕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을 공공연하게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면 성립합니다. 「미친놈」, 「또라이」 같은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철도경찰관과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을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고소 취소나 합의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욕설에 그치지 않고 역무원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철도안전법상 직무집행 방해 등 훨씬 무거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모욕 사건들도 대부분 벌금 수십만 원대에 모여 있는데, 법정 벌금 상한이 2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