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비원 앞 주차 시비 「미친년」 한마디, 벌금 30만 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정10181 · 모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3일 밤 9시 30분쯤 김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41세 여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기 주차하면 되나, 신고할 거다」라고 하자 상대가 「신고하세요」라고 했고, 피고인은 화가 나 「그래 신고하께, 아 미친년 아니가 이거 진짜」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 경비원 있는 자리에서 욕설

선 고
벌금 30만 원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서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경멸적 표현을 한 점
들은 사람은 경비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연히」가 인정됐고, 상대가 찍은 영상이 증거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한 욕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비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이 「여기 주차하면 되나, 신고할 거다」라고 하자 상대가 「신고하세요」라고 맞받았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상대를 「미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찍어 제출한 영상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내용,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록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 가운데 가장 낮은 축의 벌금입니다.

같은 목록의 「세 명짜리 단톡방은 무죄입니다」 사건은 퍼질 가능성이 없다며 공연성이 부정됐습니다. 「역 매장 키오스크 앞 새치기 시비, 공탁금은 받았지만 고소는 안 거뒀습니다」 사건은 욕설이 더 많았는데 공탁 덕에 선고유예였습니다. 「영어로 한 욕설도 모욕죄입니다」 사건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친고죄입니다.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모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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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