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앞 주차 시비 「미친년」 한마디, 벌금 3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3일 밤 9시 30분쯤 김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41세 여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기 주차하면 되나, 신고할 거다」라고 하자 상대가 「신고하세요」라고 했고, 피고인은 화가 나 「그래 신고하께, 아 미친년 아니가 이거 진짜」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 경비원 있는 자리에서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경멸적 표현을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한 욕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비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이 「여기 주차하면 되나, 신고할 거다」라고 하자 상대가 「신고하세요」라고 맞받았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상대를 「미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찍어 제출한 영상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내용,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록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 가운데 가장 낮은 축의 벌금입니다.
같은 목록의 「세 명짜리 단톡방은 무죄입니다」 사건은 퍼질 가능성이 없다며 공연성이 부정됐습니다. 「역 매장 키오스크 앞 새치기 시비, 공탁금은 받았지만 고소는 안 거뒀습니다」 사건은 욕설이 더 많았는데 공탁 덕에 선고유예였습니다. 「영어로 한 욕설도 모욕죄입니다」 사건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