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주차에 항의한 사장에게 행인들 앞에서 「머리에 든게 없으면 가만히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18. 모욕 사건(2026고정604)에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3년
- 무슨 말 · 어디에서
- 카페 주인 1명 · 주차 시비 중 욕설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6고정60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0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가 카페 주인인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머리에 든게 없으면 가만히 살아라」, 「인생 졸렬하게 살지마라」, 「니 업보다 이 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상CD 등 증거로 발언과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카페 주인 1명 · 주차 시비 중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 주차 시비로 생긴 일로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중하지 않음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봄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
사건은 2025년 10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카페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본 카페 주인이 이에 대해 항의했고, 피고인은 화가 났습니다. 판결문은 그 자리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말다툼의 계기는 주차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차를 얼마나 세워 두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카페 주인에게 「머리에 든게 없으면 가만히 살아라」, 「인생 졸렬하게 살지마라」, 「니 업보다 이 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증거로는 카페 주인의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서, 고소인이 낸 녹취파일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서, 영상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와 영상CD 등이 제출됐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영상CD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주차 시비로 생긴 일이어서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택해 벌금 30만 원을 정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문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3일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차 시비에서 나온 욕설 사건인 「경비원 앞 주차 시비 「미친년」 한마디, 벌금 30만 원입니다」도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금액에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역 매장 키오스크 앞 새치기 시비, 공탁금은 받았지만 고소는 안 거뒀습니다」는 선고유예(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였습니다. 비슷한 금액이라도 형의 집행 방식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