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명 단톡방이었는데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4. 1. 22. 모욕 사건(2023고정289)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공소기각
- 무슨 말 · 어디에서
- 밴드 댓글과 178명 단체방 · 같은 건물 관리소장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2. 선고 2023고정289
무슨 일이 있었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를 지낸 사람이 관리소장을 겨냥해 네이버 밴드 댓글과 17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러 차례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졌고, 고소가 취하되면서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밴드 댓글과 178명 단체방 · 같은 건물 관리소장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178명이 참여한 단체방인 점
- 밴드 댓글과 단체방 메시지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서가 제출되면서 재판은 내용 판단 없이 끝났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312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가 취하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오피스텔 관리를 둘러싼 갈등에서 나왔습니다. 관리단 대표를 지낸 사람이 같은 건물 관리소장을 겨냥해 네이버 밴드 댓글과 17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러 차례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문에는 공소사실과 고소 취하 경위만 적혔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따로 저울질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라 형을 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이 정도면 공연성은 다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톡방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법원은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는지, 말한 사람이 그 위험을 알면서 용인했는지까지 봅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세 명짜리 단톡방은 무죄입니다」는 이 두 번째 관문에서 무죄가 났지만, 178명이 있는 방에서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고소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포털 댓글 세 건인데 고소가 취하돼 끝났습니다」도 같은 경로로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 절차가 멈췄다는 뜻이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별도로 가능합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2022년 2월까지 그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였고, 글을 올린 것은 그해 12월 초순이었습니다. 밴드 댓글에는 관리인에게 소집동의서를 요청했는데 권한 없는 소장이 왜 문자를 보내느냐며 욕설을 덧붙였습니다. 단체방에는 근무 시간에 카톡을 한다며 월급을 문제 삼거나, 소장의 자녀까지 끌어들이고, 멍청하다고 부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 취하는 공소가 제기된 뒤에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1월 4일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서류는 1월 9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로 인정했고, 13일 뒤인 1월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