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 리조트에서 「전자담배를 안 빌려줬다」며 동료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선고 전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9. 16. 폭행, 모욕 사건(2026고단629)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 모욕
- 선고
- 공소기각
- 무슨 말 · 어디에서
- 동료 1명 · 물 뿌림·손가락 밟음·머리채 · 욕설 (처벌불원·고소취소)
- 양형기준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62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9월 17일 새벽 1시쯤 경기 가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피해자(29세)가 전자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병과 종이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가락을 밟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리던 회사 동료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네」 「싫어요 왜요 제 담배잖아요 이 지랄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했습니다. 선고 하루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동료 1명 · 물 뿌림·손가락 밟음·머리채 · 욕설 (처벌불원·고소취소)
유리하게 본 사정
-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고소를 취소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전자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은 회사 동료들이 함께 묵은 리조트에서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을 하다 답답해 전자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어요, 왜요? 제 담배잖아요」라고 하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피고인의 욕설 속에 인용돼 판결문에 남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물을 얼굴에 뿌리고, 넘어진 사람의 손가락을 밟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죄명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해로 볼 만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폭행으로 기소됩니다. 폭행이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됐고,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폭행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합니다. 모욕 같은 친고죄는 처음부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두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처벌불원과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 하루 전인 9월 15일에 이뤄졌고, 법원은 다음 날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판결이 선고됐을 것이고, 그 뒤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양형에만 참작됐을 것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욕설은 판결까지 가면 벌금 50만~200만 원이 흔합니다. 이 사건은 폭행까지 더해져 판결이 선고됐다면 그보다 무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건의 합의는 보통 사과와 함께 일정한 합의금이 오간 뒤 이뤄집니다. 판결문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 행사나 회식 자리에서 생긴 폭언·폭행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기각은 처벌만 면하는 것이고, 회사 내부 절차나 민사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