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매장 키오스크 앞 새치기 시비, 공탁금은 받았지만 고소는 안 거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8일 저녁 8시쯤 광주의 한 역 안 매장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뒤에 있던 사람이 열차 시간이 다 돼 먼저 결제하려 했습니다.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지랄하고 있네」라고 했고, 상대가 「아주머니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이 새끼, 진짜 지랄하네, 미친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역 매장 안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한 점
- 2001년 이종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결제하려 해 항의하다 생긴 일이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점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 1심 판결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인데, 공탁금을 받는 것과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피고인은 역 안 매장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열차 시간이 다 돼 먼저 결제하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지랄하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욕하지 말라고 하자 「이 새끼, 진짜 지랄하네, 미친새끼야」라고 했습니다. 매장 CCTV와 다른 사람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변론이 끝난 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경위와 내용, 시간, 횟수를 보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이고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례한 말을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오래전 이종 벌금 외 전과가 없으며, 새치기에 항의하다 생긴 일이고, 1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자가 받겠다고 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가게에서 한 번 욕한 게 벌금 50만 원입니다」 사건과 「경비원 앞 주차 시비 「미친년」 한마디, 벌금 30만 원입니다」 사건은 비슷한 현장 욕설로 벌금형이었습니다. 「포털 댓글 세 건인데 고소가 취하돼 끝났습니다」 사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탁으로 피해 회복은 됐지만 고소가 남아 있어 선고유예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