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주거침입·재물손괴 실제 판결 19건은 처벌 없음 2건 · 벌금 14건 · 집행유예 3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115, 무죄)
- 가장 무거운
- 헤어진 동거인의 집에 지워지지 않은 지문으로 들어가 금팔찌와 명품가방을 가져왔습니다, 1심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4698 (1심 성남지원 2025고단489),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 2심 주거침입까지 유죄))
이 죄명은 형량보다 「성립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복도식 아파트여도, 문이 안 잠겨 있어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2024년 대법원은 도어락 없는 빌라의 공용 계단까지 「확장된 주거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문을 열어준 집에 들어간 사람은 무죄였습니다. 기준은 잠금장치가 아니라 들어간 시간·목적·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건물이어도, 경비원이 열어줘도, 다른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모은 판결 12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250 | 2017-11-24 | 선고유예 |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고정967 | 2015-05-07 | 벌금 100만 원 |
| 피고인은 ‘◇◇ ◇◇ ◇◇ 연대’ 소속의 교육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 ☆☆ ☆☆☆☆☆ 네트워크(인터넷주소 생략)’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 대구지방법원 | 2022노4680 | 2023-07-07 | 벌금 100만 원 |
|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061 | 2020-01-30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단101267 | 2026-08-26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청주지방법원 | 2025고단1045 | 2026-08-26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10805 | 2026-08-26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5고단2869 | 2026-08-27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2026고단10029 | 2026-08-27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고단101914 | 2026-08-26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6고단10009 | 2026-08-27 | 징역 2개월 실형 |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고단100791 | 2026-09-02 | 징역 10개월 실형 |
형보다 접근금지가 먼저 오기도 합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사람 사이의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형사재판보다 먼저 움직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얽혀 있으면 경찰과 법원이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 같은 조치를 먼저 붙입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 남는 것은 기록과 자격 쪽입니다.
| 형 | 기록이 지워지는 때 |
|---|---|
| 3년을 넘는 징역·금고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이 끝난 때 바로 |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차를 써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라면 면허도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손괴(형법 제369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주거침입·재물손괴, 알아두면 다른 것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도 「주거」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야 주거침입이라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목록의 두 사건이 모두 현관문 앞까지만 갔습니다. 하나는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고, 하나는 현관문을 걷어차며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둘 다 유죄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공간이 통제·관리되고 있었나」입니다.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거나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있으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봅니다. 「개방된 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출입 목적과 시간, 출입 후 행동에 더해 경비원이 번갈아 근무하며 출입을 통제한다는 관리 형태까지 종합해 배척됐습니다.
들어간 목적과 시간이 형을 정합니다
같은 공용부분에 들어가도 택배기사와 따지러 온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 출입한 시간, 들어간 뒤의 행동을 종합해 「사실상 평온이 깨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낮에 초인종을 누른 사건은 벌금 70만 원, 새벽 1시에 현관문을 걷어차며 10분간 소란을 피운 사건은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액수만 보면 뒤집혀 보이지만, 앞 사건은 수년간 이어진 분쟁 중에 상대 집까지 찾아간 경위가 무겁게 읽혔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배우자를 유혹해서 항의하러 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설령 그런 사정이 있어도 침입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못 쓰게 만들었나」로 봅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수지 않아도 쓸 수 없게 만들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남의 차에 낙서하는 것, 문에 스티커를 잔뜩 붙여 떼기 어렵게 만드는 것, 자물쇠에 본드를 넣는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원상복구에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봅니다.
이 목록의 사건은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와 매트리스, 고추장 통을 던진 것입니다. 차가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수리비가 드는 상태가 되어 재물손괴가 됐습니다.
변상하고 합의하면 크게 내려갑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비교적 명확해서 합의가 잘 작동합니다. 이 목록의 차량 사건은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해 벌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벌금 하한이 5만 원이니 사실상 바닥입니다.
여기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상대가 건물 출입을 막도록 주차한 것이 발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인 제공이 있으면 형이 내려가지만, 그것이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재물손괴도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라, 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일입니다.
「문이 안 잠겨 있었으니까」는 이제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는 도어락도 경비원도 없는 빌라 사건입니다. 2심은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용 계단과 세대 현관문 앞을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상가나 공공기관과 달리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판단 기준은 잠금장치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느냐」입니다. 건물의 성격, 들어간 시간, 상대와의 관계, 들어간 목적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헤어진 상대의 집에 밤 9~10시에 세 번 찾아가 마스크와 사진을 남겼다는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무죄, 밖에 있던 사람이 유죄
층간소음 사건 두 개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36 — 항의하러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니 가사도우미가 「소음이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문을 활짝 열어줬고, 그 뒤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촬영 문제로 소란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거실까지 들어와 한 시간 머물렀다고 했지만, 법원은 동영상에 비추어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과는 무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303 —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돌아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겨 걸쇠가 휘었습니다. 벌금 70만 원입니다.
갈림길은 「문을 열어줬느냐」와 「처음 찾아간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주거침입은 들어간 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커진 다툼은 별개로 봅니다.
내 건물이어도, 경비원이 열어줘도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는 건물주가 자기 원룸의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벌금 70만 원에 재물손괴까지 붙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소유자에게도 남의 집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229는 업소 전단지를 각 세대 현관문에 붙이러 들어간 사건입니다. 「경비원이 공동현관을 열어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비원이 진정한 목적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을 정당한 용무가 있는 방문객으로 잘못 알고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939는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간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갔을 뿐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도, 받을 돈이 있어도 침입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은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고정100178은 협의이혼한 지 여덟 달 뒤, 전 배우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밝혔는데도 예전부터 알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찾아갔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정220은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진 상대에게 따지러 가며, 예전에 그 사람이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030도 밤 9시 30분에 미리 알던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도 침입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정222는 중문 설치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두 세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직접 단 80만 원짜리 중문을 각각 떼어 간 사건입니다. 한 세대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지만 주거침입과 절도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을 가른 것은 들어가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공용부분 침입 사건은 벌금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지만 징역형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279는 밤 10시 20분에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를 지나 어느 집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약 한 달 사이 같은 방법으로 네 차례 침입한 사건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919는 옆 동에 사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돼, 그 사람이 평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우는 시간을 알아내고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간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자백과 반성, 다른 동 공동현관에 침입한 것에 그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였지만, 형의 종류는 징역이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었습니다.
재물손괴에서는 합의한 사건끼리도 액수가 크게 갈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5는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피해자가 차를 대 두는 자리 근처에 못을 뿌려, 타이어 한 개를 손괴하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합의했고 동종 전과도 없었지만, 판결문은 범행의 방법·동기·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고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차에 물건을 던지고 150만 원을 변상해 합의한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29의 벌금 1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복도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공용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들어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338은 잠긴 공동현관이 열린 틈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겨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115는 공동현관에 시정장치가 없고 통제도 받지 않았으며 물건만 놓고 간 사건이어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였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상대가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고정100178은 전 배우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전에 알던 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법률상 부부인 경우도 같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214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당겼고, 일주일 뒤에는 열쇠수리공을 집 앞까지 들여보내 주거침입 2회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주거침입 벌금은 보통 얼마 나오나요?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이트의 벌금 사건은 10만 원(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229)부터 2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2고정214)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가 쪽지를 붙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939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찾아간 시간과 횟수, 목적, 들어간 뒤의 행동에 따라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참작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29는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 등을 던졌다가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해 벌금 1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주차 자리에 못을 뿌린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5는 합의했는데도, 판결문이 범행의 방법·동기·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고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내가 설치한 물건을 떼어 가면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정222는 중문 설치업자가 공사대금 20만 원 등을 받지 못했다며 두 세대에 집주인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직접 설치한 중문을 떼어 간 사건입니다. 주거침입과 절도가 함께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은 대금 분쟁을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전단지 붙이러 아파트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이 사이트에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229는 업소 홍보 전단지를 각 세대 현관문에 붙이려고 아파트에 들어간 사건으로 벌금 1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공동현관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비원이 진정한 목적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을 정당한 용무가 있는 방문객으로 잘못 알고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라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279는 다세대주택 공용 복도에 네 차례 침입해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보기도 한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919는 상대의 생활 패턴을 알아내고 시간에 맞춰 찾아가 같은 형에 보호관찰 1년이 붙었습니다. 목록형 판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1914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도 있지만, 사실관계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