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집 앞까지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10. 13. 주거침입 사건(2022고정214)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공동현관 통과, 초인종·문고리 — 재산 피해 없음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고정214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공동현관문을 통해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사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에게 현관문을 뜯어내게 하려고, 그를 공동현관 안 집 앞까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 통과, 초인종·문고리 — 재산 피해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람의 주거」에 포함시킵니다. 이 사건은 공동현관을 지나 배우자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가 그대로 주거침입이 됐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은 출입 권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하며 상대가 사는 집은 그 사람의 주거이고, 법률상 배우자라는 지위가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벌금액의 이유로 든 것은 범행 뒤의 태도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벌된 침입은 두 번이었고, 경합범으로 묶여 가중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는 한 차례 방문으로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행위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사건은 침입이 두 번이었고 범행 뒤의 태도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쳐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가 났습니다. 벌금도 전과로 남아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피고인은 직접 설정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고 관리비도 내고 있었으니 들어갈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무렵 그 아파트에서 나와 별거를 이어 왔고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동거했으므로,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해 실제 거주자가 아니게 됐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권한도 이미 잃었고, 관리비를 낸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권한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2021년 6월 4일 밤 피고인은 사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에게 현관문을 뜯어내게 하려고, 그를 공동현관을 지나 집 앞까지 가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리공이 혼자 올라갔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호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도 수리공을 불러 문을 부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줬던 점을 들어 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라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