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01-25 선고 2023고단4030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25. 주거침입 사건(2023고단4030)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선고
벌금 70만 원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계단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4030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 밤 9시 30분,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 그곳에 사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계단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벌금 70만 원
주거침입 1죄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재산 피해 없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함
  • 평온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

불리하게 본 사정

  •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입니다. 공동현관·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들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빌라의 공동현관과 계단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사람의 주거」에 들어갑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형법 제319조 제1항), 세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거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 부분에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밤 9시 30분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계단으로 2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는 뜻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있다는 것은 거주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표시이고, 그 번호를 거주자 모르게 눌러 들어가면 통제를 피해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결문은 야간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간 출입방법을 들어, 피고인이 허락 없이 출입함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한 건으로 처벌됐습니다. 범죄사실은 2023년 8월 2일 공동현관을 지나 2층 현관문 앞까지 간 한 차례의 출입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이 된다고 봤습니다.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전과로는 남아, 벌금은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공동현관 출입을 두고 결론이 갈린 판결이 있습니다.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사건은 잠금장치가 없고 평온을 해치는 모습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였고,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용 부분에 들어갔다며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유치원 차 태우는 시간을 알아내고 기다렸습니다」 사건은 상대의 생활 패턴을 알아내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간 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예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이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이사를 갔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층 현관문 앞에 메모지와 빵이 든 종이봉투를 두고 초인종을 누른 뒤 약 10초 동안 인터폰을 쳐다봤습니다. 그 집에 사는 피해자는 모르는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문은 벌금 70만 원이고,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에 불리하게 적힌 것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유리하게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평온 침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점이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