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4. 2. 1. 주거침입 사건(2023고정220)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벌금 3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공동현관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정220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꽃뱀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 두고 봐라」는 말을 듣고 따지러 갔습니다. 예전에 상대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공용 부분에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 안이 아니라 공동현관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됐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주거」로 봅니다.
쟁점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예전에 상대가 직접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상대로부터 「네가 나를 꽃뱀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 두고 봐라」라는 말을 듣고 그 경위를 물으러 간 길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의 공용 부분에 침입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없었습니다. 같은 비밀번호 출입이어도 배달이나 방문처럼 통상적인 목적이었다면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목록의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는 잠금장치가 없고 출입이 통제되지 않던 곳이라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반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는 이 사건처럼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통과해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잠금장치로 통제되는 공간에 거주자 모르게 들어갔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른 지점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침입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에게서 그 말을 들은 2021년 6월 13일, 피고인은 오전 10시 10분경 피해자가 사는 건물 공동현관에 이르러 예전에 받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 앞까지 갔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사실은 이 행위를 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침입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소송경과에는 이 사건이 항소심(2024노743)으로 이어져 2025년 4월 25일 항소가 기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