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10-26 선고 2022고정115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10. 26. 주거침입 사건(2022고정115)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선고
무죄
어디에 · 무엇을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감 — 재산 피해 없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정115

무슨 일이 있었나

2년 사귀고 헤어진 상대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방문이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감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무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재산 피해 없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같은 시정장치가 아예 없었음
  • 경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감
  •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물건을 놓고 가려는 목적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방문이었음
주거침입은 「들어가는 게 싫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원하지 않은 방문이었지만 주거침입은 무죄였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19조 제1항),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고, 이 사건 재판부도 이 기준을 따랐습니다.

피고인은 2년 사귀고 헤어진 상대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재판부가 든 무죄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같은 시정장치가 없었고, 경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갔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잠금장치가 없으면 무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후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은 도어락도 경비원도 없는 빌라의 공용 계단과 세대 현관문 앞을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잠금장치 유무보다 들어간 시간과 목적, 상대와의 관계를 함께 따지는 쪽으로 판단이 정리됐습니다.

공동현관의 통제 여부가 갈림길이 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는 비밀번호 잠금이 있는 공동현관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는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에서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갔을 뿐인데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은 먼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외부인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평소 출입을 통제·관리했는지, 출입 목적과 경위, 시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이 예로 든 것은 거주자에게만 주어진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공동현관, 출입 통제 표시나 경비원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2021년 5월 말경 헤어졌고, 피고인은 그해 10월 3일 상대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가려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였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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