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스토킹·협박,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스토킹·협박 실제 판결 18건은 처벌 없음 1건 · 벌금 9건 · 집행유예 6건 · 실형 2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죽여 버리겠다」고 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60, 무죄)
- 가장 무거운
- 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570, 징역 2년 실형)
횟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89회가 벌금이고 3회가 징역 2년 실형입니다. 189회 사건도 연락 횟수가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하게 적혔지만, 범행 인정과 심리상담, 가족의 탄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갈린 자리는 폭력이 함께 있었는지, 전과가 어느 정도인지,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를 어겼는지, 그리고 합의가 되었는지였습니다.
더 모은 판결 11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단3782 | 2023-03-28 | 벌금 300만 원 |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32세)이 운영하는 ‘(상호명 생략)’의 회원이다. |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6고정100008 | 2026-08-26 | 벌금 200만 원 |
| 인천지방법원 | 2026고정100165 | 2026-08-26 | 벌금 300만 원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6고정100175 | 2026-08-26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
| 부산지방법원 | 2026고단414 | 2026-08-26 | 벌금 100만 원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단100927 | 2026-08-26 | 벌금 100만 원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6고정118 | 2026-08-27 | 벌금 300만 원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정145 | 2026-08-28 | 벌금 300만 원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2026고정1020 | 2026-09-03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단251 | 2026-08-26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6고단10271 | 2026-08-26 | 징역 4개월 실형 |
재판 전에 먼저 오는 것들
스토킹은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조치가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어기는 것이 다시 범죄가 됩니다.
| 조치 | 어기면 |
|---|---|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 전자장치 부착 |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 유치장·구치소 유치 | 재판 전에 갇히는 조치입니다 |
| 피해자 신상 공개·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그대로 가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협박이 되어 그 길이 닫힙니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 형법 제283조, 제28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스토킹·협박, 알아두면 다른 것
「스토킹」은 연인 사이의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다섯 가지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주거·직장·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것, 물건을 놓아두는 것,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그것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어디에도 「연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모은 열두 건의 피해자는 두 층 아래 사는 75세 이웃, 옆집 78세 노인, 재등록을 거부한 헬스장 운영자, 별거 중인 배우자, 남편의 상대로 의심받은 66세 여성, 그리고 헤어진 연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도 있습니다.
기준선은 「오지 말라」 또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연락이고 그 뒤부터는 스토킹행위입니다. 창원 사건의 피고인은 그 말을 들은 이틀 뒤부터 사흘 만에 23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벨이 울리게 한 것 자체가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주 사건에서는 현관문 앞을 7분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댄 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됐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원래 제3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 즉 반의사불벌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2023년 7월 11일자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를 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피해자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럿이 몰려가거나 흉기를 들어 특수협박(제284조)이 되면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길이 그 순간 닫힙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하나 더 생긴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같은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 신고당한 쪽이 상대의 신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잦아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다시 처벌받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두 가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 그리고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집과 현관문에서 5미터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이걸 어기면 스토킹 본범과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 전자장치를 망가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항 제1호).
그런데 형량표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 영향이 큽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이어간 사건이 여기 여러 건 있는데, 판결문마다 그 한 줄이 불리한 사정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 사건은 접근 횟수가 세 번으로 가장 적었는데도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겼다고 전부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동부지원 사건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뒤 문자메시지 두 통을 보내 이를 어겼고, 그 전에 집 앞에 세 번 찾아간 스토킹까지 함께 처벌됐는데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합의였습니다. 인천 사건의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부산 사건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은 「죽여버린다」고 해도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말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째,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둘째,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때. 셋째,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때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60 사건이 그렇게 무죄가 났습니다. 전화로 「죽여 버리겠다」고 했고 문자도 열 건을 보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억울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292 사건은 단 한 번인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78세 이웃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발로 차며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도 도망갈 곳이 없는 자리에서 하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를 몇 번 보내야 「반복」인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반복」이 무엇인지가 늘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일회성이거나 이어지지 않는 단발성 행위가 몇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서울중앙 사건에서 법원은 문자 열 건 중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빼고, 남은 것들이 1시간 반 이내에 다섯 개씩 전송된 것이라 반복성을 인정할 만한 횟수와 빈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제주 사건의 카카오톡 53회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숫자만으로 정해진 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며칠에 걸쳐 수십 회가 되면 사실상 인정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여기 모은 열두 건 중 실형은 둘, 집행유예가 여섯, 벌금이 셋, 무죄가 하나입니다. 접근 횟수만 보면 순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89회가 벌금 500만 원이고, 53회와 51회와 22회는 집행유예였으며, 3회인 사건이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실형이 나온 두 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를 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킹에 더해 폭행과 물건을 태운 일까지 붙은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보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가 형을 정했습니다.
인천 사건의 판결문이 그 판단을 그대로 적어 뒀습니다. 피고인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이사했으니 더는 이웃이 아니라고 했고, 피해자가 설치한 CCTV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CCTV가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썼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들에서는 자백과 반성이 공통으로 언급됩니다. 서울북부 사건은 협박죄를 자백하고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을 반성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다투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 목록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경고를 받은 뒤 멈췄는지가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807은 7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재혼하자며, 번호를 차단당한 뒤에도 약 6주 동안 244번 전화한 사건입니다. 횟수는 이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축이지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고령의 초범이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은 뒤 연락을 멈췄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반대로 경고 직후 연락을 이어간 사건은 그 점이 그대로 불리하게 읽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2435는 헤어진 연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지 7분 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8시간 동안 22번 연락한 사건입니다.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094는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를 받고도 59번 전화하고 상대가 다니는 학원까지 찾아갔으며, 112에 거짓 신고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서에 무인을 했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협박 부분은 공소기각, 스토킹은 유죄였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어도, 아직 부부여도 스토킹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1155는 별거 중인 남편이 사설탐정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아내의 미행을 맡긴 사건입니다. 탐정은 이틀 동안 아내를 집 앞에서 직장까지 따라가고 주차장 관리인에게 아내의 차를 물었습니다. 실행한 탐정은 벌금 100만 원, 의뢰한 남편도 교사범으로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시킨 사람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정도 스토킹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정224는 혼인신고 석 달 만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서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50분 뒤부터 한 달 동안 54번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적혀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보복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426은 앞선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지 않자, 그 식당을 두 번 찾아가 「죽여버려야 된다」며 행패를 부린 사건입니다. 무전취식 사기와 함께 벌금 400만 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 액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스토킹·협박,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2023년 7월 11일자로 삭제돼,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094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서에 무인을 했지만 스토킹 부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합의가 형에 반영된 사례로는 집 앞에 세 번 찾아간 스토킹에 접근금지 기간 중 문자 두 통을 보낸 잠정조치 위반이 더해졌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 벌금 500만 원이 나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정244가 있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야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고 한 뒤의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189회 연락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96이 벌금 500만 원이었고, 세 번 찾아간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570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겨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창원 사건 판결문은 연락 횟수가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하게 적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심리상담, 가족의 탄원 등을 함께 따졌고, 인천 사건은 잠정조치를 어긴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 얼마 나오나요?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초범으로 적힌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871은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고령의 초범인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807은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목록형 판결에는 벌금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은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는데 또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 뒤의 연락은 상대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 한 것이 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2435는 경고장을 받은 7분 뒤부터 약 8시간 동안 22번 연락해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807은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은 뒤 연락을 멈춘 점이 유리하게 적혀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흥신소에 미행을 맡기면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1155는 별거 중인 남편이 사설탐정에게 아내의 미행을 맡긴 사건으로, 이틀 동안 아내를 따라간 탐정이 벌금 100만 원, 의뢰한 남편이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은 교사한 사람을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1조 제1항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어기면 스토킹 본범과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붙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570은 「집과 현관문에서 5미터 이내 접근금지」 기간 중에 다시 찾아가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494도 잠정조치를 어겼지만 자백하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도 스토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에는 연인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486은 전혀 모르는 34세 남성에게 약 3개월 반 동안 13번 다가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부인했고 같은 이유의 처벌 전력도 있었지만, 판결은 형벌보다 치료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