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시어머니 휴대전화까지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66세 여성에게 연락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새벽부터 2025년 7월 29일까지 73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상대가 번호를 차단하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시 보냈으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남편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이틀 뒤인 8월 23일 아침 남편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10월 14일까지 전화 67회와 문자 49회를 더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나
66세 여성 · 전화 67회 · 문자 49회 (앞선 사건 73회 별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 남편과 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의 전화뿐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까지 이용함
- 연락한 횟수가 매우 많음
-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써도 같은 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것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지 특정 번호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차단당하자 새 번호를 개통한 것, 남편 번호로 남편인 척 보낸 것이 모두 같은 행위로 묶였고, 판결문은 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으니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 연락이 상대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문도 그 문장을 범죄사실 첫머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의 행위는 몰라서 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벌금으로 끝난 이유는 유리한 사정 쪽에 적혀 있습니다. 폭력이나 접촉이 없었고,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었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본인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실형이 나온 두 건은 모두 스토킹에 폭행이 붙었거나 징역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폭력이 붙었는지와 전과의 무게가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선에 가깝습니다.
스토킹의 상대는 연인이나 전 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한 적도 만난 적도 없고, 남편의 상대로 의심받은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래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