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6-03-31 선고 2025고단149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약 8년을 교제하다 2025년 4월 3일 상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연락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는 카카오톡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뒤인 4월 4일 새벽 1시 39분부터 4월 6일까지 카카오톡 13회를 보냈고,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문자 21회를 보내고 전화 10회를 걸어 부재중 표시가 남게 했으며, 그 사이 충북 증평의 상대 집에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상대의 가족을 거론하며 「연락 없으면 피 말려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나
43세 여성 · 카카오톡 13회 · 문자 21회 · 전화 10회 · 방문 2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46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불리하게 본 사정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다시 스토킹행위를 함
기준선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시점인데, 이 사건은 그 말이 온 지 두 시간 만에 첫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8년을 만났다는 사정은 판결문의 유리한 사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것은 자백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서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화는 열 번 걸었지만 상대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열 번이 그대로 횟수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것은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벨이 울리게 한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13회, 문자 21회, 전화 10회, 방문 2회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행위를 하나씩 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진 전체를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다고 죄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고, 대신 양형에서 무게로 들어갑니다.
협박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과 협박을 합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은 딱 한 줄, 잠정조치를 받고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법원이 내린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은 횟수나 기간과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어, 양형에서 유독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