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고 59번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헤어진 지 1년 6개월 된 전 연인에게 접근해 2025년 7월 28일 새벽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8월 5일부터 21일까지 5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상대가 다니는 학원까지 찾아갔습니다. 8월 16일 저녁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두고 상대의 집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것 같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8월 26일 법원이 다시 잠정조치를 결정했는데도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했나
전 연인 · 전화 59회 · 학원 방문 · 허위 112신고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서에 무인을 함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위와 수법, 횟수,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모두 받고도 이어감
- 있지도 않은 일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이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두었고, 피해자가 기소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져, 같은 피해자가 같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유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마음을 바꿔 엄벌탄원서를 냈는데, 법원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과 제2항은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인을 찍는 일이 피해자 쪽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다른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내리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3항).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 이 사건은 둘을 차례로 받고도 이어져 두 가지가 모두 문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범죄를 112에 신고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6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신고 한 번이 별개의 처벌로 돌아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