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재등록을 거부당하고 22번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2. 2. 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2021고단2538)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 무엇을 했나
- 34세 남성 헬스장 운영자 · 22회 접근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제9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538
무슨 일이 있었나
청주의 한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수업 태도 문제로 재등록을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2019년 10월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2020년에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21년 4월에 다시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가게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22회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34세 남성 헬스장 운영자 · 22회 접근
유리하게 본 사정
- 폭력을 쓰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음
-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두 차례 받고도 같은 행위를 계속함
- 1년 넘는 기간에 걸쳐 22회 반복함
-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음
- 상대는 그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해 피할 수가 없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헬스장 재등록을 거부당한 회원이 가게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로 처벌됐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부분도 함께 적용됐고(제20조 제2항), 건조물침입도 더해졌습니다.
같은 행위가 날짜에 따라 다른 법으로 처리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고, 그 전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리돼 벌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시행 뒤의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행위의 모습은 같았지만 적용 법률이 바뀌면서 형의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판결은 폭력을 쓰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재산 피해도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뒤에도 계속 찾아갔고, 2020년과 2021년에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받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22회 반복했고, 잠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해 피할 수 없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남편과 시어머니 휴대전화까지 썼습니다」는 189회였고 연락 횟수가 매우 많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지만 벌금 500만 원이었고, 「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은 세 번뿐이었는데 잠정조치를 어겨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경고와 처벌,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