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죽여 버리겠다」고 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고합3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8월 6일 오후 1시 45분, 서울 강남의 한 주민센터. 그곳 전화기로 48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나 그날 문자메시지 다섯 건을 보냈고, 이듬해 8월에도 다섯 건을 더 보냈습니다. 검찰은 협박에 더해 보복 목적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걸어 기소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전화 1회 · 문자메시지 10건

선 고
무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반복성도 인정되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283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10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억울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문자 중 상당 부분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음
  • 문자는 1시간 반 이내에 다섯 개씩 전송된 것으로, 반복성을 인정할 만한 횟수와 빈도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죽여 버리겠다」는 말 자체는 외형상 해악의 고지로 보일 수 있음
  • 상대방이 112에 신고할 만큼 실제로 두려움을 느낌
협박죄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상황으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같은 말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가, 둘째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주변 상황·관계와 지위·친숙한 정도를 종합해서 하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셋째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는 것입니다.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회성이거나 이어지지 않는 단발성 행위가 몇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다만 무죄가 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일이 2022년 말에야 끝났습니다. 3년 넘게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 사이 보복 협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무죄는 결과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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