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현관문 앞에서 한 번, 징역 5개월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 13. 협박, 주거침입미수 사건(2021고단3292)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협박, 주거침입미수
- 선고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했나
- 78세 이웃 · 현관문 앞 위협 및 침입 시도
- 양형기준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22조·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3292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20일 아침 8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옆집에 사는 78세 여성의 현관문 앞에 서서 욕설과 함께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들며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상대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에도 같은 집 근처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78세 이웃 · 현관문 앞 위협 및 침입 시도
유리하게 본 사정
- 주거침입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
-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음
- 협박죄는 자백했고, 술에 취해 저지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달 전에도 같은 집 근처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음
-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많음
- 피해자가 78세로 방어가 어려운 상태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번의 방문이었고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적용된 죄는 스토킹이 아니라 협박과 주거침입미수였습니다.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형법 제283조 제1항),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됩니다(제322조, 제31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문을 잡아당긴 행위만으로 미수가 인정됐습니다.
사건은 2021년 9월 20일 아침 8시, 옆집에 사는 78세 여성의 현관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들었습니다. 상대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달 전에도 같은 집 근처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주거침입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협박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협박죄를 자백하고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을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두 달 전의 소란,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78세로 방어가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재범 위험을 관리할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디서 했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죽여 버리겠다」고 했는데 무죄였습니다」는 전화와 문자로 같은 말을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서운한 감정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의 이웃이 피할 곳 없는 자기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차며 한 말이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흉기를 들면 특수협박(제284조)이 되어 그 길이 닫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