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21년에 만들어졌고 2023년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스토킹행위는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 주거 등 부근에서 지켜보기,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 연락, 물건을 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제2조).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접근금지를 받고도 찾아가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이 각각 성립합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2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