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대부분은 범칙금·과태료로 끝나지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는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기준시행 2026. 7. 1. ·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도로교통법은 제1조에서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신호와 차로, 보행자 통행, 운전면허, 교통사고 처리까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것이 이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겼다고 전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것은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로 끝납니다. 형사재판까지 가는 것은 벌칙 조항에 따로 적힌 행위들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서만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걸린 음주운전이 그대로 형사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재범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행위를 하면 법정형 자체를 올려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도라도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에 모아 둔 판결에서 농도가 낮은데도 실형이 나온 사건들은 대부분 이 조항에 걸린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148조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① 1호
10년 내 재범 — 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① 2호
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① 3호
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②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③ 1호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③ 2호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 1호
운전면허 없이(정지 기간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249건

음주운전
211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음주 물타기
8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10년 안에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2024년 12월 3일 신설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면허취소·정지
10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고,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하므로 정지 100일이 됩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이고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이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2년,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입니다.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있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7건
면허 없이 또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2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48조의2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제156조 제11호), 무면허로 운전해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13호).
보복운전·난폭운전
6건
보복운전은 그 자체로 붙은 죄명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제261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재물손괴(제369조)로 처벌합니다. 이 목록의 판결은 모두 특수협박입니다. 난폭운전은 별개입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급제동·앞지르기방법위반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위반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51조의2 제1호). 둘의 차이는 상대가 특정되는지입니다. 특정한 상대를 겨냥하면 보복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험하게 하면 난폭운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7건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가면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상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상해 3년 이상,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더 올라갑니다. 사람이 안 다치고 물건만 부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주차된 차, 남의 담장 전부 포함됩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