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물타기 — 실제 판결 21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음주 물타기,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음주 물타기 실제 판결 21건은 벌금 3건 · 집행유예 16건 · 실형 2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화물차를 받고 집에 가서 소주를 더 마셨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957, 벌금 600만 원)
- 가장 무거운
-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고단100067, 징역 1년 6개월 실형)
물타기는 형을 줄이려다 죄를 하나 더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수치가 사라져도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지 않고, 대신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인 죄가 새로 붙습니다. 여기 모은 8건에서 벌금으로 끝난 것은 한 건이고, 나머지 일곱 건은 전부 징역형이었습니다. 초범이라고 벌금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더 모은 판결 11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창원지방법원 | 2025고정806 | 2026-08-26 | 선고유예 |
| 광주지방법원 | 2026고단10970 | 2026-08-27 | 벌금 600만 원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고단162 | 2026-09-03 | 벌금 700만 원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6고단5217 | 2026-08-12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
| 부산지방법원 | 2026고단10784 | 2026-08-19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고단496 | 2026-08-20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 대전지방법원 | 2025고단4317 | 2026-08-2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6고단200341 | 2026-08-26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6고단10296 | 2026-08-27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6고단5030 | 2026-08-28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고단100724 | 2026-08-18 |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실형 |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을 못 하게 만드는 행위는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93조 제1항 제3호의2가 이 경우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쪽에 넣어 뒀습니다. 수치가 얼마로 나왔든, 초범이든 상관없이 면허는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같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3호). 부는 것이 두려워 피하면 수치를 다투는 길과 면허를 지키는 길이 한꺼번에 닫힙니다.
| 상황 | 면허에 오는 것 |
|---|---|
| 측정 방해 (제44조 제5항) | 반드시 취소 |
| 측정 거부 | 반드시 취소 · 결격기간 1년 |
| 두 번째 이상 위반 | 반드시 취소 · 결격기간 2년 |
| 사고를 내고 측정 방해 | 취소 · 결격기간 2년 |
| 사망사고 뒤 측정 방해 | 취소 · 결격기간 5년 |
| 사고 뒤 도주하며 측정 방해 | 취소 · 결격기간 5년 |
반드시 취소하는 처분은 기속행위라, 별표 28에 있는 생계형 감경 같은 사유를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운전을 못 하면 먹고살 수 없다」는 주장을 꺼낼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음주 물타기, 알아두면 다른 것
가장 가벼운 음주운전의 최고형이, 물타기의 최저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물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그대로 불었으면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을 사람이, 술을 더 마시는 순간 벌금 하한 500만 원에 징역 하한 1년짜리 죄를 새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농도가 안 나와도 처벌됩니다
이 죄는 「얼마가 나왔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①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② 운전한 뒤 ③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④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품 등을 쓴 것, 이 넷뿐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운전하고」라고 적힌 채로 유죄가 나옵니다. 물을 타서 수치를 못 쓰게 만든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수치를 못 쓰게 됐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은 8건 중 7건이 징역형입니다. 벌금은 한 건뿐이고 그마저도 1,000만 원입니다.
초범도 징역형이 나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더 마신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음주 전과가 네 번 쌓인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형기인데 하나는 집에 가고 하나는 들어갑니다.
전과 말고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은 대체로 같습니다 —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간 경우, 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경찰이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마신 경우입니다.
측정 요구를 받기 전이어도, 이유가 따로 있어도 성립했습니다
경찰에게 측정 요구를 받기 전에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2694는 싸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묻는 것을 보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 마셨습니다. 본인이 측정 요구를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마셨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388은 주차 시비 끝에 집으로 가 20분 만에 캔맥주 두 캔 반을 마시고 「분해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쾌감이 동기가 됐더라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함께 있었으면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사람도 처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100384는 편의점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뒤 직접 교통사고를 신고해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0798은 버스를 들이받고 떠났다가 직접 112에 음주운전을 털어놓고 10분 뒤 소주를 마셨습니다. 신고는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물을 타도 원래 수치가 살아남은 사건
물타기를 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이트 판결에는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337은 경찰 출동 뒤 술을 더 마셨는데, 추가 음주에 따른 상승분을 빼고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를 넘는다고 인정됐습니다. 초범인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고단10118 등은 단속을 보고 유턴해 달아난 뒤 14분 만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운전 당시 0.194%가 인정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가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판결은 세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방해를 꼽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치를 끝내 알 수 없게 된 사건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960은 자정이 넘어 잰 수치가 0.122%였지만 집에서 중국 술을 더 마셔 운전할 때 수치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측정방해가 함께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음주 물타기,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 내고 집에 가서 술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736은 화물차를 들이받고 집으로 달아나 소주 한 병을 더 마셨고, 도주치상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 수치는 판결문에 남지 않았습니다.
음주 물타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337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초범으로 벌금이 나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957도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경찰이 측정하자고 하기 전에 술을 마신 것도 측정방해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구할 뿐 측정 요구를 실제로 받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2694는 경찰이 옆 사람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것을 보고 미리 맥주를 마셨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 마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고단162도 징역형이었습니다.
술타기 하면 음주운전 혐의는 없어지나요?
없어진 사건도 있고 함께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0798은 판결문 죄명에 음주운전이 없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방해만 남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고단10118 등은 술을 더 마셨는데도 운전 당시 0.194%가 인정돼 음주운전과 측정방해가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음주측정방해로 걸리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반드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가 측정 방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쪽에 넣어 두었습니다. 수치가 얼마였든, 초범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처분이라 별표 28의 생계형 감경 같은 사유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고 측정을 방해하면 결격기간 2년, 사망사고 뒤라면 5년입니다.
음주 후 추가 음주 처벌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4년 12월 3일 신설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처음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따로 처벌하려고 새로 만든 조항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377은 2026년 1월 사고 뒤 지인 집에서 소주를 마셔 측정을 방해했고, 음주운전 수치 없이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물타기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가운데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고단100067은 사고를 두 번 내고도 술을 계속 마셨고,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형기의 다른 사건들은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