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162)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음주운전 전력 있음 — 20년 이상 지남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16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8시경, 인천 부평. 공원 부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차를 몰다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목격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다시 차를 몰아 주점 앞으로 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술을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전력 있음 — 20년 이상 지남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종전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 물적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이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에 마심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에 마신 술이 이 사건의 죄가 됐습니다.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이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마셨다는 사실이 요건입니다. 이 사건은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목격자에게 음주운전을 밝힌 뒤 다시 차를 몰아 주점 앞으로 갔습니다. 정식으로 측정기를 대기 전이었지만 경찰의 대기 지시 뒤에 마신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판결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점, 물적 사고 부분이 입건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래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이유를 따로 적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입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이 사건이 가벼운 쪽입니다.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는 초범에게 집행유예 3년이 붙은 사건이고,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는 같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면허 쪽에서는 측정 방해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시간 흐름을 보면, 피고인은 오후 8시경 공원 부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운전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28분경 주점에 들어가 맥주 3잔을 마셨습니다. 판결문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것을 염려해 마셨다고 적었습니다. 증거에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캡쳐사진, 주점 출입시간을 확인한 수사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죄의 징역형 하한은 1년인데, 선고된 형은 징역 8개월입니다. 판결문 「법령의 적용」에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적혀 있어 법정형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와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이 붙었습니다. 사회봉사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만큼 보수 없이 일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