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5고단2694)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단269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부천에서 서울 구로까지 11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지인과 성명불상자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 싸움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지인에게 「음주운전 하셨나요」라고 묻는 것을 보자 편의점에서 맥주 500ml 한 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적발을 피할 목적이 분명한 추가 음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그 자체로 음주측정방해죄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44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 직후인 2025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측정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했습니다. 부천에서 서울 구로까지 11km를 운전한 뒤, 경찰이 지인에게 「음주운전 하셨나요」라고 묻는 것을 보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조문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구할 뿐 실제 측정 요구가 있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신 양이 500ml 한 캔으로 적었다는 점도 죄의 무게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을 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문에 이전 전력의 횟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를 보면 이 죄는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택됩니다. 반대로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처럼 벌금이 나와도 하한이 500만 원이라 액수가 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측정 방해는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여서, 수치나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시간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18일 18시 30분경 부천의 주차장에서 출발해 19시 15분경 구로의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님들끼리 싸움 났다」는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19시 36분경이었고, 피고인이 모텔을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것은 20시 37분경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 있는 동안 술을 더 마신 셈입니다.
적발은 다른 사람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있던 사람에게서 「피고인도 차량을 몰고 왔다」는 말을 듣고 주차장의 차량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치는 측정됐지만 추가로 마신 맥주 때문에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죄가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