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안 돼 200m를 몰았고, 8분 뒤 편의점 소주를 사 마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3-19 선고 2025고단602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5고단6027)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사고 없음 · 112 신고 뒤 편의점 소주로 음주측정 방해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고단602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새벽 인천 중구의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뒤 1시 55분쯤 제네시스 승용차로 약 200m를 운전했고, 이를 본 사람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것을 알면서 2시 3분쯤 편의점에서 360ml 소주 1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사고 없음 · 112 신고 뒤 편의점 소주로 음주측정 방해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1회 (2024년 12월 확정, 10년 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벌금형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상황에서 소주를 사서 마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방해함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범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요구받을 상황에서 소주를 사 마신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죄입니다. 처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은 그 열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새벽 1시 10분쯤부터 1시 35분쯤까지 인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양을 알 수 없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1시 55분쯤 은행 앞 도로에서 조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제네시스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술을 다 마신 1시 35분쯤부터 운전을 시작하기까지는 20분쯤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2시 3분쯤 인천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360ml 소주 1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증거로는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소주 구매내역과 소주 사진 등이 제출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21일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소주를 사 마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방해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을 방해했다고 적혔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이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선고된 형기는 하한과 같습니다.

편의점 소주가 등장한 기존 판례 중 「합의금 줄 듯 시간을 끌다 편의점 소주를 마시고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는 벌금 800만 원이었고, 기존 목록상 음주 전과는 0회였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고,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사정이 모두 같지는 않아 형의 차이를 한 가지 이유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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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