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주차 시비 끝에 「음주운전이다,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 20분 만에 맥주 1리터를 마셨습니다, 「분해서 마셨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05-14 선고 2026고단38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388)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사고 없음 · 음주측정 방해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6고단38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8월 22일 밤 청도군에서 차량 이동 문제로 B와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약 200m를 카니발 승합차로 운전했습니다. B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이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음주측정을 해라」라고 했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도 「젊은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촬영하며 기다리라는 B의 제지를 뿌리치고 집으로 가, 경찰이 오기 전 10시 20분부터 42분 사이에 500ml 캔맥주 두 캔 반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사고 없음 · 음주측정 방해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5항(10년 내 재범의 음주측정방해),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음주운전 벌금 1회 (2017년, 10년 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음
  • 사후 측정치와 위드마크 계산상 주취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2017년 음주운전 전력
  • 측정이 이뤄질 것을 명백히 알면서 급히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심
  • 수사와 재판 내내 반성 없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함
「시비에 휘말려 폭행당한 게 분해서 마셨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불쾌감이 동기가 됐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함께 있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방해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술을 더 마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젊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 모멸감과 분노를 참지 못해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 측정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B는 밤 10시 17분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 술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고, 피고인도 3분 뒤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B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경찰이 오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뿌리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10시 44분 현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 집에 가 보니 500ml 캔맥주 두 개가 비어 있고 하나는 절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이미 경험한 피고인은 상대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을 알았고 자신도 신고했으니 곧 경찰이 와서 음주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백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지를 뿌리치고 집에 가서 20분 남짓 사이에 1리터가량의 맥주를 급히 마셨다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비로 인한 불쾌감이 함께 동기가 됐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를 같은 계열로 묶어 재범을 가중합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하한이 1년이어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함께 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반면 사후 측정치와 위드마크 계산상 주취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사고가 없는 술타기 사건은 징역 1년 안팎에 집행유예가 가장 흔합니다.

함께 볼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법 2026고단100377은 실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두고 떠나 지인 집에서 소주를 마신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측정방해 행위 자체는 비슷했지만, 사고와 피해자 존재, 현장 이탈의 방식이 형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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