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를 긁고 나서 마셨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5고단3317)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음주운전 1회 — 2023년 5월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331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8시 18분, 서울.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6.4km를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주차된 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본 사람이 현장에 오자 술을 더 마셨고, 지인에게는 허위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1회 — 2023년 5월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교통사고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202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 안에 다시 범행
- 측정을 요구받을 상황이 되자 고의로 추가 음주
-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죄명은 음주측정방해, 흔히 말하는 「물타기」입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44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조항이고, 이 사건은 시행 직후인 2025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판결문은 운전 당시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적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수치는 0.122%였지만, 그 사이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핵심입니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형을 무겁게 한 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 측정을 요구받을 상황이 되자 고의로 추가 음주한 점,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이드미러 사고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는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것이고, 측정을 방해한 행위에는 합의할 상대가 없습니다.
같은 죄명의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고, 역시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붙었지만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보호관찰이 더해져, 유예기간 내내 관리를 받습니다. 판결문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유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사회 내 처우를 택했습니다.
추가 음주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이드미러 사고 뒤 현장에 온 상대 차 주인 부부가 술 냄새가 난다며 숨을 불어 보라고 했고, 피고인이 거부하자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나 밤 9시경 같은 아파트 지인 집에서 캔맥주 1캔을, 9시 24분경 다른 지인 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9시 3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범죄사실에는 2023년 5월 9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5월 23일 확정된 전력이 먼저 적혔고, 이번 범행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저지른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44조 제5항이 적혔고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증거로는 차 주인 등의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가 쓰였습니다.